[전격시사][정치why] 이재명 대표 행보는? “당내 추대론” vs “참칭 대통령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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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why] 이재명 대표 행보는? "당내 추대론" vs "참칭 대통령 놀이"
▷ 정창준 :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에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why> 오늘도 왜라는 질문 해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 서정욱/김준일 : 안녕하세요.
▷ 정창준 : 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예상하셨습니까?
▶ 서정욱 : 제가 이제 개인 유튜브에서 많이 경고를 했어요. 이런 이제 그 중요 사건은 판사들의 정치 성향 이런 것도 좀 영향을 준다고 봐야 돼요. 판사도 이제 정치 성향이 있죠. 그래서 저는 판사 리스크가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계속 경고를 했는데 그래도 이게 백현동까지 전부 다 무죄는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김인섭 씨 대법원 판결도 있었고요. 김문기 골프 부분은 좀 이게 바뀔 여지가 있다. 그래서 약간 이게 감형의 여지는 있지만 100% 그게 무죄다 이거는 정말로 이게 저도 충격적인 판결이고요. 아마 대법원에서 1:1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대법원에서 아마 파기자판하든지 환송하든지 아마 대법원에서 다시 바로잡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 정창준 : 최근 3년간의 통계를 보면 징역형 집행유예가 2심에서 무죄가 된 건 1.7%라고 합니다. 이 이례적인 판단은 판단인데 총평을 좀 해 주시면.
▶ 김준일 : 뭐 1.7% 맞고 이게 이제 2심이 무죄 나왔는데 대법에서 이게 파기 환송 혹은 이제 파기자판 뭐 두 개가 뭐 어쨌든 파기되는 게 3.7%라고 해요. 그러니까 1.7%도 뚫기 어렵고 3.7%도 뚫기 어려운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취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저는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는데 자유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서구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 정치인이 말을 이제 공방을 하거나 쟁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 가지고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를 해서 이거를 이를테면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이런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트럼프 후보 때 하루에 거짓말 한 10개씩 했거든요 매일같이. 매일 언론들이 팩트 체크하고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1기 때 2020년에 퇴임할 때 워싱턴 포스트가 거짓말한 횟수를 보니까 4만 번 했다 거짓말을. 뭐 이런 기사까지 나올 정도로 정치인들은 그냥 서로 공방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팩트 체크도 하고 이게 일상이에요. 근데 이거를 유독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치인들이 말을 한 거를 가지고 이렇게 묶는데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는 이를테면 학력을 내가 고졸인데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고 속인다든지 뭐 어디 이상한 경력을 끼워 넣는다든지 재산을 부풀리거나 축소한다든지 이런 거를 잡으라는 게 기본적인 유권자들한테 혼선을 주는 거를 방지하라는 거지 이런 거는 이제 정치의 영역 그러니까 공론장의 영역 KBS 라디오 같은 데서 이렇게 두 명의 정치 평론가가 나와서 토론해서 누가 맞는지 틀린지 이런 데 맡기라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 정창준 : 그건 이제 과제로 남겨두고 지금 현재는 이 법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쟁점이 크게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가 이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차장 이게 이제 모른다는 취지로 얘기한 부분 특히 이제 1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건 제가 골프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 이걸 이제 검찰은 골프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이번 항소심 판단.
▶ 서정욱 : 아마 이제 모든 거는 받아들이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두 가지가 납득이 안 되는 게 제가 골프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는 말은 명백하게 골프 안 쳤다는 거잖아요.
▷ 정창준 : 인식하기에.
▶ 서정욱 :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런데 이게 또 배경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하는데 골프를 쳤으면 알았다는 게 되잖아요. 보통 골프 치면 골프까지 같이 치고 카트 운전했는데 몰라 이러니까 아예 김문기가 몰랐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또 골프를 안 친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이 다 배경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그냥 다 빼버리고 직역을 하고 그다음에 클로즈업 사진은 좀 이렇게 누가 봐도 이 단체 사진에 4명 클로즈업 한 거잖아요. 그때 의원이 박수영 의원도 마찬가지고 이게 조작이 돼요. 어떻게 클로즈업한 걸 다 아는데 우리도. 그걸 어떻게 조작을 합니까? 저는 이 부분은 도저히 제가 납득이 안 된다. 조작 개념하고 그다음에 골프 친 것처럼 이 말은 안 쳤다. 그러면 왜 안 쳤다고 하느냐. 김문기를 몰랐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배경을 뺀 거는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 김준일 :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맥락들이 처음에 SBS에서 얘기하면서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알았냐 그러니까 이제 몰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거짓말 했을 수도 있죠. 머릿속을 이렇게 뇌를 뜯어보고 제가 뭐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뭐 예전에 같이 근무했는데 그게 안 중요한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특히 몰랐을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알게 됐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 하나하나를 어떻게 알며 또 하나는 이제 그 사진 그 골프라는 것도 예전에 그 김문기 처장이 그때 가족들한테 나 시장님하고 골프도 쳤어라고 하면서 막 자랑하면서 보낸 그런 것도 이제 영상자료가 있거든요. 영상이었는지 어떤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로 대단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기억이 안 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거를 이제 그 전달 과정에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상 참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그러니까 제 생각에 기억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제가 2심 재판부가 왜 무죄를 줬느냐를 이제 거기에 명시적으로 쓰지는 않았지만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안으로 이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기에서 거짓말쟁이로 몰아갈 수도 있죠. 거짓말했을 가능성 저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공직자 후보자의 10년간 피선거권을 날려버릴 정도로 다른 해외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 공직선거법의 취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제 본 거죠 그러니까. 다만 제가 이제 재판부에 이번에 판결에서 대부분 동의를 하는데 하나 동의를 안 된 거는 그 사진.
▷ 정창준 : 그 부분 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 김준일 : 저는 좀 뭔가 이렇게 원본 일부를 떼어낸 거라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건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작된 걸로 이재명 피의자가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피의자가 인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거를 조작된 걸로 이렇게 해버리면 앞으로. 재판부가 그러면 이제 사진을 트리밍 해서 일부만 떼내면 다 조작이냐 뭐 이렇게 해서 지금 국민의 힘에서는 이렇게 막 그거 뭐 릴레이도 하더라고요. 이것도 조작이다. 이것도 조작이다. 이거는 좀 저는 조금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 정창준 : 이 부분은 이제 검찰이 좀 발언을 해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서정욱 변호사님도 이건 좀 달리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두 번째 부분은 명확히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변경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한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 서정욱 : 이것도 맥락과 그 배경을 판결에 좀 봐야 돼요. 써줘야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김인섭 씨입니다. 이거는 국토부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정바울 사장이 오늘 선고죠. 28일 날. 정바울 사장이 혼자 이렇게 두 단계만 올려달라. 사업하려고요. 두 번이나 반려했습니다. 그런데 김인섭 씨를 영입한 거예요. 김인섭 씨는 이제 이재명 선거사무소 사무장도 하시고 아주 이게 절친이죠. 그래서 그분이 75억을 받아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4단계 올려주고 임대주택이 10%로 줍니다. 이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그때 국감할 때 왜 4단계나 이례적 올렸냐. 김인섭이라는 이름을 거론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국토부가 직무유기 협박하니까 어쩔 수 없이 4단계 올렸다. 이거는 배경을 보면 진짜 죄질이 안 좋잖아요. 김인섭이라는 존재를 숨기기 위해서. 근데 이 판결문에 김인섭의 이름이 없어. 이게 무슨 판결이냐 피상적인 것만 보지 말고 그 배경을 봤으면 그래서 중형이 나온 거 아닙니까? 1심 판사가. 저는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 김준일 : 이거는 김문기 몰랐다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도 논점이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이런 겁니다. 김인섭 씨가 1심에서 이제 징역 5년을 로비스트였고 이거 백현동에 이제 로비를 해서 사업을 따내고 이거를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징역 5년을 받은 것도 맞고요. 근데 이제 이 협박이라는 표현 근데 이게 국토부에서 이제 당신을 협박하겠습니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지 않았죠. 근데 공문을 이제 네 차례나 보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거를 어떤 국책의 사업으로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그거를 협박이나 압박으로 이제 느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부의 취지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이제 대법원 판례를 가져왔는데 하필 또 이게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판례예요. 사실과 의견 중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협박이라고 얘기를 한 게 의견 표명의 영역에 속하지 이거를 사실로. 그러니까 압박. 이거를 그러면 예를 들면은 국회에서 이거는 압박입니다.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거는 기소가 안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협박이냐 압박이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공문이 여러 차례 갔고 그때 언론 보도도 나왔거든요. 국토부가 상당히 이거를 성남시를 압박하고 있다 이거를 협박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게 공직선거법상으로 그런 허위사실 공표죄로 봐야 되냐. 법원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본 거는 그 정도까지 이게 할 문제는 아니고 저는 그리고 김인섭이 만약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딱 나왔으면 좀 얘기가 달라졌을 수도.
▶ 서정욱 : 나왔어요.
▶ 김준일 : 나왔나 헷갈립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게 김인섭이 다만 누구를 대상으로 그러면 로비를 한 것이냐 이게 지금 공란으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이제 백현동 사건이 그러니까 이재명을 대상으로 로비를 한 것이다라고 확정 판결이 나왔다라면은 이게 또 달라졌을 가능성도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정창준 : 서정욱 변호사님 아까 지적을 했는데 저는 이제 법률가가 아니니까 보면 이번에 판단이 그 발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집중이 됐지 사실 이게 맥락이라는 부분은 조금 덜 판단한 건 아닌가.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게 어떻게 보면 대장동하고 그때 이슈가 돼 있는 부분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 백현동도 좀 이렇게 개발 의혹하고 좀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그건 아니고 그런 전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지 않았느냐 또 이런 생각도 좀 있어요. 어떻습니까?
▶ 서정욱 : 그게 바로 국어사전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딱 그 발음만 가지고 이렇게 국어사전 갖다 놓고 이게 잣대를 쓰는 그러니까 뒷배경이 없는 게 김문기 씨는요. 이재명 대표가 한 번도 안 본 적이 없어요. 이미 이재명 변호사 시절부터 공청회 때부터 만나서 이재명 변호사라고 전화번호 입력이 돼 있어요. 그리고 대장동 할 때 대면 보고나 수차례 통화도 쭉 나오고요. 그다음에 요트를 평생 한 번 탔을 거야. 요트를 탔다니까요. 수행비서하고 3명이. 유동규 씨도 빼고. 골프만 친 게 아니고 요트 딱 한 번 탔는데 그 사람을 기억 못한다. 그리고 이게 쭉 대장동 사업이 계속 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 기소될 때 김문기 씨가 재판을 다 도와줘요. 한 번도 이재명 곁을 떠난 적이 없어요. 제가 김준일을 모른다는 것도 이 문제죠. 항상 제 주위에 있었잖아요. 더 합니다, 김문기 몰랐다는 건. 그러면 왜 그러냐. 나는 대장동하고 관계없어. 대장동은 이게 유동규, 김문기 이 사람 잘못이고 나는 무관해. 이런 의도가 있는데 이걸 재판부는 안 보고 있단 말이에요. 백현동도 마찬가지고요. 국토부 4번 공문에 전부 적의 판단하십시오. 이거는 혁신도시 특별법이 아니니까 강제력이 없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두 번이나 2단계 올라가고 두 번이나 반려했다니까요. 그런데 김인섭 씨가 들어오니까 정진상하고 100여 차례 통화가 넘어요. 그리고 이게 4단계가 돼버리잖아요. 이 배경을 봐야지 그냥 무조건 이게 압박이냐 협박이냐 그 문건에 그런 게 없어요. 따라서 이게 판결이 국어사전처럼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 정창준 :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일 :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김문기 알았을 수도 있죠. 뭐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럼 대장동 사건이 없거나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 없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유동규도 있고 그 맥락도 있고 본인이 결재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모른다고 해서 마치 대장동의 사건을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으면 그나마 의심할 수도 있지만 실제 여러 부하 직원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또 가깝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아까 처음에 물어본 게 개인적으로 아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이게 말이 또 이어지면서 계속 여러 개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알았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거짓말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처벌하는 게 맞느냐를 다시 하는 거고 백현동은 종상향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유례가 없거든요. 이렇게 정확하게 3단계가 올라간 거죠. 3단계가 올라간 건데 별로 유례가 없기 때문에 김인섭이 그리고 정진상 실장한테 전화 통화한 거 많이 한 것도 로비가 있었겠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거를 김인섭이 유죄를 받은 것도 로비가 있었다라고 하니까. 근데 다만 그거를 그러면 온전히 그것 때문이냐, 아니냐를 지금은 확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백현동 그 로비와 관련해서 본안이 아직 판단이 안 나온 상황에서 그러면 딱 보니까 로비가 있었네 이거는 정치평론가에서 할 수가 있는 거지 언론이나 그거를 재판부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 정창준 : 검찰은 신속히 상고를 했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좀 들여다보는 건가요?
▶ 서정욱 : 법률심이라 하더라도 채증 법칙 위반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증거를 취사 선택할 때 법칙이 예를 들어 위법 수익 가지고 인정했다거나 또는 적법한 증거를 배척했다거나 이런 게 채증 법칙 위반으로 이거는 법률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면 이것도 법률 문제예요. 판사가 사실 인정은 재량껏 자유 심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 한계를 벗어나면 이것도 위법이 돼요. 따라서 사실적인 것도 대법원에서 판단합니다. 우리 옛날에 형을 강제 입원시킨 적이 없다. 이거 법률 문제 아니잖아요. 사실 문제인데도 권순일 그때 대법관 7:5로 파기 환송됐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뭐 대법원에서 충분히 파기자판도 가능한 게 증거 조사가 끝났을 때는 파기자판합니다. 어차피 이게 항소심에도 증인이 없었어요. 4명 중에 양형 증인이 2명. 이제 심리는 끝났다고 보거든요. 기록만 가지고 대법관이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파기자판이 원칙이에요. 일본에는 54%가 파기자판인데 우리나라는 5.5%밖에 안 해. 그러니까 무조건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증인이 필요 없잖아요. 이미 1심에 충분한 증인이 나왔고 2심도 증인이 없었거든요. 따라서 저는 파기자판하면 두 달 정도면. 왜? 이재명 대표가 시간 끄는 게 27일인데 이게 검찰이 다 줄인 거예요. 상고 기한이 일주일인데 오늘 했어요. 그다음에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이 20일인데 바로 당일 할 겁니다. 다 써놨어요. 그러면 이게 27일이 줄면 바로 회부하면 저는 두 달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 정창준 : 그런데 송달 서류를 이재명 대표가 안 받으면.
▶ 서정욱 : 그건 필요 없어요.
▷ 정창준 : 이거는 필요 없습니까?
▶ 서정욱 : 그럼요, 검사한테 송달하는 거니까 상고해서 내라고. 결국 상고 기록 접수 통지 이게 검찰에 가고 그때부터 20일이에요. 이재명 대표는 상고를 안 했잖아요. 그냥 그거는 뭐 참고로 주면 되는 거죠. 정식으로 중요한 건 검찰은 통지를 바로 받는다는 거죠.
▷ 정창준 : 그러면 조기 대선 상황이 와도 대법원 판단이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 점검했을 때는 그런 상황은 사실 어렵다 그렇게 봤는데.
▶ 김준일 :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시간 지연 전략을 쓸 수 있는 건 상고하는 사람이 쓸 수 있는 건데 이거는 검찰에서 상고를 하는 거고 이재명 대표는 이제 그동안 얘기가 나왔던 건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유죄가 나올 경우에 상고를 해서 시간 지연 전략을 쓰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 공직선거법이 고법에서 대법으로 가서 걸린 시간이 73.2일이었어요, 평균. 두 달 반. 두 달 반이었는데 뭐 사안에 따라서는 그럼 두 달도 걸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건데 이거를 그러면 서정욱 변호사님 제가 존중은 하는데 희망 회로를 너무 많이 돌리신다 그 생각이 들고요. 공직선거법 고법에서 여기에서 이 세 분이 또 좌파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3명의 재판관이 이거는 지금 이게 대등재판부라고 해요. 뭐냐하면 한 명의 주심이 있고 양쪽에 연차가 낮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다 부장판사 3명이서 한 명씩 사건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법연구회 얘기를 합니다. 좌파다 얘기하는데 그중에서 한 명이 우리법연구회고 그 사람이 주심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손준성에 대해서 1심에서 유죄 나왔는데 손준성 검사 저거 있었잖아요, 고발 사주. 2심에서 무죄 준 게 또 이 재판부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좌파다 우파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취지가 있으면 대법원에서도 이제 고민을 하고 존중을 웬만하면 하겠죠.
▷ 정창준 : 선고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좀 영향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법 리스크 부담을 어느 정도 벗은 이재명 대표 지금까지하고 다르게 행보를 좀 달리 할까요? 이제 좀 차기 지도자의 면모라든가 민생 행보 이런 쪽으로 좀 집중할 걸로 보십니까?
▶ 서정욱 : 또 뭐 위장 우클릭이나 거기에 민생 행보, 아마 이게 참칭 대통령 놀이까지 할 겁니다. 본인이 예산권 다 있는 것처럼 야, 이럴 때 세금 쓰라고 세금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민생 행보. 지금 오늘 안 가면 법원에, 심각합니다. 월, 금 대장동 본재판이 있어요. 유동규 씨하고 남욱 그거 있잖아요, 김만배. 근데 증인 두 번 안 가서 월요일에 과태료 3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판사가 아주 엄한 표정으로 ‘통상적인 사건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법정에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유동규 씨한테 들었어요. 그러면 오늘 안 가면요. 오늘 증인이 저는 일주일 이내에 감치하거든요. 법원은 빠르게 이재명 대표 구속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산불 그거 갈 때가 아니에요. 법치가 무너지고 있어요. 월요일에 두 번 무단해서. 증인은 의무잖아요. 300만 원 과태료 나왔다니까. 오늘 금요일이에요. 오늘 안 가면 감치 저는 때리는 게 맞다고 봐요. 판사도 그런 게 통상적으로 처리했는데 일반인이 무단으로 증인을 안 가면 6번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일주일 이내에 감치를 합니다. 저는 오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안 가면 판사가 어떤 처분을 할지.
▷ 정창준 : 이재명 대표의 행보에 관해서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 김준일 : 지난 수요일에 2심 선고 났는데 오전에 알래스카 주지사를 아마 만났을 거예요.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천연가스 투자할 거다라고 지난번에 국회에서 연설했을 때 한국을 언급한 게 관세 얘기하면서 그 얘기까지 했거든요, 한국하고 일본이. 그러니까 대선 행보죠, 사실은. 안정감 있게 이후에 내가 이렇게 대통령이 되면 이런 문제도 잘 처리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라서. 사실상 무죄나 이런 거를 조금 아니면 감형을 확신한 것 같아요, 선고 전에 이미 그렇게 행보를 한 거를 봐서는. 오전에 했거든요. 오후 2시에 선고가 나고. 그러니까 뭐 앞으로 더 민주당에서는 지금 추대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사실상 민주당 내부에서는 경선을 굉장히 어렵게. 어렵다기보다는 뭐 의미가 없게 볼 정도로, 물론 하기야 하겠지만 그렇게 보고 지금 박정훈 의원이 저는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타노스가 영화 얘기입니다. 영화에서 이제. 마블 영화 있잖아요, 어벤져스. 거기에서 최종 보스인 타노스를 이길 확률이 1,600만 분의 1인데 아무리 계산해도 취지가 이런 거예요. 이재명을 이길 방법이 없으니 윤석열을, 그러니까 탄핵을 인용하면 안 되고 기각해야 된다. 그래서 시간을 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이재명과 윤석열 두 사건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패배주의가.
▷ 정창준 :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 김준일 : 네, 패배주의가 지금 국민의힘에. 아니,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열심히 좀 하시라, 좀. 선거 운동도 하고. 아니, 왜 이렇게 패배주의가 있는지 참.
▷ 정창준 : 이런 얘기 나온 김에 이 얘기도 지금 나옵니다, 사실. 지금 김준일 평론가 얘기한 얘기. 이게 전혀 다른 재판 사건이고 그런데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 서정욱 : 법이라는 건 형평성이잖아요. 헌재 재판관들이 이재명 대표 재판을 주시하고 있어요. 이재명은 살려주고 윤 대통령을 파면하면 그럼 여기 보수층이 극렬하게 반항, 저항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마 형평성도 있거든요. 따라서 오히려 이거는 대통령 탄핵 기각 확률을 높였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가짜 대통령 놀음, 참칭 대통령 놀음 이재명을 잡을 사람은 진짜 대통령 윤석열밖에 없다. 오세훈 못 잡습니다. 홍준표 못 잡아요. 한동훈도 못 잡습니다. 진짜 대통령 윤석열만이 이재명을 제압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복귀하는 게 맞아요.
▶ 김준일 : 아니,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정치 게임으로 그리고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라고 했는데 법치주의를 가장 무너뜨린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지금 군대 끌고 가서 지금 국회 침탈하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이중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밸런스론 얘기가 나오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이재명 2심 연계설 제가 예전에도 뭐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의 논리 중의 하나는 이재명이 유죄가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도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다, 보수층에서도. 그런 건데 이런 얘기가 솔솔 나오는 거는 맞고요. 저는 그래서 약간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탄핵될 것은 아직도 의심치 않는데 8:0이 안 나올 수도 있겠다. 전원 일치가 안 나올 가능성도 이제는 조금 배제할 수 없지 않나 그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 그동안 이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공직선거법 재판 선고에 공세를 집중했는데 이제 전략 수정이 좀 불가피해 보여요. 어떻습니까?
▶ 김준일 : 아니, 전략 수정 좀 하십시오. 언제까지 재판 가지고. 아니, 그날 26일 오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승복하라고 좀 얘기하라고 하다가 바로 무죄 나오니까 본인이 승복을 안 하고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재판 처음 봤다 뭐 이런 얘기를 막 권영세, 권성동 뭐 다 하고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서정욱 변호사님처럼 그래, 대법에서 한번 빨리 해봐라 이런 얘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막 이게 승복 못하겠다는 얘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인디언 기우제처럼 이게 지금까지 본 게 이재명 유죄밖에 없었잖아요. 본인들 메시지와 본인들의 좀 콘텐츠로 좀 하시라 이제는. 이재명 상대편 공격하는 것도 좋은데 최근에 조선일보 칼럼이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이재명이 빈집털이하고 있다. 그러니까 빈집털이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혼자 중도 보수했다가 대한민국이라는 집을 크게 쓴다는 건데 왜 빈집을 만듭니까, 국힘은. 빨리 좀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좀 극우로 집 밖으로 가출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지금 보수 옛날에 있던 자리로 돌아와서 이재명이 혼자 빈집을 안 쓰게 좀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 정창준 : 서정욱 변호사님, 국민의힘에 미치는 영향은 좀 어떻습니까?
▶ 서정욱 : 저는 대전략에는 큰 변화는 없을 거라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사법 리스크가 끝나야 끝난 겁니다. 그렇잖아요. 3-3-3 야구로 치면 이게 6회예요, 1심, 2심. 대법원이 동점 상황입니다. 1:1 대법원이 있고 더 중요한 게 위증 교사가 4월 1일에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증인이 없어요. 판사가 녹취록만 2개 틀겠다 그러면 이게 아마 빠르면 5월, 늦어도 6월 중에 위증교사가 나오는데 오히려 저는 이게 원래 선거법보다 더 유죄 확률이 높다 했거든요. 아까 우리 김준일 평론가가 허위 사실의 그 행위 부분은 좀 관대하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위증교사까지 관대하게 할까요? 미국의 위증교사는 하느님을 속이는 범죄입니다. 미국은 하나님한테 선서하고 증언하거든요. 따라서 저는 위증교사가 집행유예 이상 나오면 또 박탈됩니다. 지금 이게 2개가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는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저는 봐요.
▷ 정창준 : 김준일 평론가님 민주당에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 김준일 : 그만 좀 해라, 제발. 힘들다. 국민도 힘들고 다 힘들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탄핵을 하려면 9번 해서 9번 안 됐잖아요. 이제 30번 발의하고 그중에서 13건이 통과가 되고 그중에 9번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탄핵을 했던 그 과정들은 좀 이해를 하는 측면이 있어요, 워낙 일방적으로 가니까 좀. 그런데 이제는 이 정도 됐으면 둘 중에 하나는 확실해야 돼요. 확실히 탄핵을 해서 인용이 돼서 파면이 될 정도의 사안까지 지켜보든지 아니면 긴급하게 정말로 이거를 정지시켜야 될 사유가 있든지. 그런데 최상목 지금 권한대행이나 한덕수 총리 하면 마은혁 임명 안 한다라는 이유잖아요. 그럼 됩니까? 헌재에 잉크도 안 발랐는데 충분한 시간을 안 줬다고 해서 지금 기각이 됐는데 충분한 시간도 좀 주고 그리고 그러면 둘을 파면하면 저도 마은혁 왜 임명 안 하냐고 계속 얘기하지만 그럼 다음 이주호 부총리가 임명합니까? 모르잖아요. 임명 안 할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그다음에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이 순서대로 쭉쭉 나가는데 임명하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조금 전략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 정창준 :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 두 분께서 동의를 하신 부분이 4월 둘째 주로 갈 수도 있다, 선고 시기가. 모처럼 만에 두 분이 의견 일치를 보셨었는데 실제로 상황이 지금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선고 시기 다시 한번 한 일주일 지났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서정욱 : 모처럼 일치가 아니고 아까 조금 전에 말도 제가 100% 동의합니다. 탄핵 국정 중간에 하루에 한두 개씩은 계속 일치합니다. 계속 대립하는 게 아니에요. 맞잖아요. 아까 최상목, 한덕수 총리 탄핵하면 안 된다는 거 제가 100% 동감하고요. 아마 선고 시기는 마지노선은 4월 11일일 거예요. 18일에 퇴임하니까 거기까지는 안 갈 거고 윤상현은 11일인데 잘하면 이게 다음 주 말이나 저는 오히려 11일까지도 갈 수는 있겠다. 좀 더 고민할 수 있겠다 이렇게 예측이 돼요.
▷ 정창준 : 김준일 평론가님 짧게.
▶ 김준일 : 저도 4월 18일 전에 예전에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0일에 선고했는데 3월 13일에 퇴임이었거든요, 사흘 전에. 그러니까 그 가능성 거의 15일, 막 16일 그 주까지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 why> 서정욱 변호사,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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