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동 금지' 서약서 강요" 헌법소원 '각하'..이승환 아닌 구미시장 손 들어줬다 [스타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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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27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지난 2월 6일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피청구인으로 "공연장 대관과 관련해 정치적 선동 금지 등을 서약하라고 요구한 것은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 결정을 내리고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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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지난 2월 6일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피청구인으로 "공연장 대관과 관련해 정치적 선동 금지 등을 서약하라고 요구한 것은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 결정을 내리고 종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과정에서 이승환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에 보정명령을 두 차례 내렸으며 지난 25일 지정재판부가 각하 결정을 내려 사건심리 자체를 하지 않았다.
각하는 심판 청구가 법적 요건에 맞지 않아 본안 쟁점에 대해 다루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 관계자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서약서 서명 요구 행위가 이미 끝났다는 것이다.
이에 이날 이승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헌법재판소 결정문 확인했다. 각하 이유는 오직 하나, '반복 가능성이 없다'였다. 이미 끝난 일이고 앞으로 반복될 거 같지 않다이다. 기가 찬다. 대리한 변호사들도 이례적인 결정이라 말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그럼 정치 오해를 살 언행 금지 서약서 강요를 몇 번을 받고, 몇 번 공연 취소를 당해야 헌법위반인지 판단을 해준다는 거냐. 이 사건 자체가 유례가 없었고, 이후 다른 공연에서도 혹시 반복될까 봐 걱정되어 헌법소원을 한 것이었다. 이번 각하결정은 서약서 강요가 합헌이거나 구미시장 결정이 잘 된 거라는 게 전혀 아니다. 이 문제점은 민사소송을 통해 하나하나 잘 밝혀내겠다"라고 법적 대응을 이어갈 뜻을 드러냈다.
28일에도 이승환은 "'위헌적인 서약서 강요'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헌법재판소에 유감을 표한다.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며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구미시장 김장호는 이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며 서약서 강요 행위의 정당성을 헌법재판소가 평가했다는 거짓 메시지를 중단하라.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김나라 기자 kimcountry@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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