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1주당 0.04주 배당… “상호주 제한 해소, 고려아연 의결권 행사 가능”

진상훈 기자 2025. 3. 27. 23: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영풍이 정기 주주총회에서 1주당 0.04주를 배당하기로 결의했다.

영풍 측은 이에 따라 고려아연의 해외 계열사인 썬메탈홀딩스(SMH)와의 상호주 관계가 해소됐다며, 고려아연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SMH는 영풍의 주식을 10% 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풍은 상법상 상호주 관계 제한을 받아 SMH의 모회사인 고려아연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풍이 정기 주주총회에서 1주당 0.04주를 배당하기로 결의했다. 영풍 측은 이에 따라 고려아연의 해외 계열사인 썬메탈홀딩스(SMH)와의 상호주 관계가 해소됐다며, 고려아연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래픽=손민균

영풍은 27일 정기 주총을 마친 후 보도자료를 내고 1주당 0.04주의 주식 배당 안건을 가결했다“고 전했다. 이어 ”영풍에 대한 SMH의 지분율이 10% 밑으로 떨어져 상호주 관계가 해소됐다“며 ”오는 28일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 주총에서 최윤범 회장 측이 주장하는 영풍의 의결권 제한도 적용될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SMH는 영풍의 주식을 10% 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풍은 상법상 상호주 관계 제한을 받아 SMH의 모회사인 고려아연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영풍 측에 따르면 이번 주식 배당을 통해 6만8805주의 신주가 발행됨에 따라 SMH가 보유한 영풍 지분율은 발행주식총수의 10% 미만으로 하락하게 됐다. 따라서 상법의 상호주 제한 기준을 밑돌아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영풍 측은 SMH가 정기 주총 기준일인 지난해 12월 31일 당시에는 주주가 아니었으므로 배당을 받을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영풍 관계자는 “28일 고려아연 정기 주총에서는 영풍은 물론 고려아연의 모든 주주들의 정당한 주주권이 올바르게 행사되고, 고려아연의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이날 법원의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