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무죄' 대법원으로... 검찰, 상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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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전날(26일) 오후 3시 36분께 이재명 대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선고와 불복 입장 표명 후 4일 뒤에 항소장 제출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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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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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 뒷 건물은 서울고등검찰청(서울고검). |
| ⓒ 권우성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7일 오후 5시 19분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전날(26일) 오후 3시 36분께 이재명 대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오후 6시 4분 취재진에게 불복 입장을 나타냈는데, 그로부터 하루도 지나지 않아 상고장을 제출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선고와 불복 입장 표명 후 4일 뒤에 항소장 제출이 이뤄졌다.
이재명 대표는 무죄 선고 직후 검찰을 향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는가",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 바란다"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상고하여,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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