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가해자 처벌보다 근본적인 국가재난시스템 변화가 우선"

함지현 2025. 3. 2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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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피해는 물론 인명까지 앗아가는 산불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처벌에 집중하기보다는 산불을 예방할 방안을 포함해 보다 근본적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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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율 40%대로 상승했지만…작년 7% 벌금형이 고작
"범죄 아닌 실수로 생각…처벌 수위 높아도 '내 일 아냐'"
"등산객보다 현지소각 더 큰 원인…예방 시스템 고민해야"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재산 피해는 물론 인명까지 앗아가는 산불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처벌에 집중하기보다는 산불을 예방할 방안을 포함해 보다 근본적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경남 산청군에서 산불이 발생한 지 사흘째인 23일 오후 경남 산청군 시천면 일대에서 산불이 계속되자 주민들이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채희문 강원대 산림환경과학대 교수는 27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산림법은 오히려 처벌이 강하다. 다만 이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고민할 부분”이라며 “1~2시간 만에 진화해 경제적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화재나 지금 같은 대형산불이나 같은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규모에 따라 수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김성용 국립경국대 산림과학과 교수는 “불을 내는 사람들은 일부러 방화를 하는 게 아닌 이상 본인의 행동이 범죄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부분 실수라고 생각한다”며 “아무리 처벌이 강해도 본인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짚었다.

현행 산림보호법상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자기 산림에 불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학 수사가 발전함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검거율은 높아지는 추세다. 그럼에도 가해자가 농·산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대부분이라 온정주의에 따라 처벌 수위는 반대로 낮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산불 가해자 검거율은 2021년 37.8%에서 2023년 45.1%, 올해 1~3월 46.1%로 증가했다. 반면 2022년 그나마 36%를 기록했던 처벌 비율은 지난해 7.2%로 더욱 낮아졌다. 작년 279건의 산불 중 110명이 가해자로 검거됐으나 단 8명만이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다.

그렇다면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 전문가들은 화기용품 단속 강화 같은 근시안적인 방법보다 보다 근본적인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채 교수는 “불을 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역 사람이다. 해외에서는 지역단위로 산불을 관리하는 팀을 만들어 교육하고 내 집 주변에 화재 위험 인자가 없는지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도록 한다”며 “입산 시 화기용품 단속 강화나 소지 시 높은 과태료 부과는 효과가 미비할 것이다. 그보다 시스템을 잘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김 교수는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그에 맞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산불통계는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지 못하는 구조”라며 “산불은 등산객이 내는 것보다 지방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면서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다. 하지만 그들이 왜 소각을 하는지에 대한 설문이나 정보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봄철 하루에만 1만~3만건의 불을 다루는 행위가 발생한다. 그 중 불씨 튀는 몇 개가 산불이 되는 것”이라며 “이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소각 횟수를 줄이면 산불 확률도 줄일 수 있다. 획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함지현 (ham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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