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위원장 "사생활 침해 걱정되는 로봇청소기, 개인정보보호 인증 제도화 기대"

송혜리 기자 2025. 3. 2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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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로봇청소기 등 사물인터넷(IoT)기기를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시범인증 제도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학수 위원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IoT 기반 기기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 제도의 제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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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정부서울청사서 정례 브리핑 가져
사물인터넷 적용된 로봇청소기 개인정보 실태 점검 中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3월 정례 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03.27.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국민들이 로봇청소기 등 사물인터넷(IoT)기기를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시범인증 제도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학수 위원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IoT 기반 기기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 제도의 제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최근 로봇청소기에 카메라, 음성 인식 등 첨단 기술이 탑재되면서 사용자 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커지자, 정부 차원에서 관련 인증 제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다.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획, 제조, 폐기 등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설계 개념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3년부터 PbD 시범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기능이 우수한 제품에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정용 방범카메라 '캡스홈 이너가드'에 대해 국내 최초로 PbD 인증을 부여했고, 이어 로봇청소기, 스마트 경로당 키오스크 등 3개 제품에 대해서도 PbD 인증을 줬다.

고 위원장은 "2023년부터 시범 인증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청소기 제품도 시범 인증 대상으로 한 차례 선정된 바 있다"면서 "올해도 일부 제품에 대해 시범 인증을 이어갈 계획이며, 이후 제도화를 검토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시범 인증은 말 그대로 소규모로 절차를 단순화해 운영하는 것이고, 범용 인증 제도를 도입하려면 훨씬 다양한 고려사항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현재 내부적으로 신중히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달 초 개인정보위는 로봇청소기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현황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국내에 출시된 삼성전자, LG전자, 로보락, 에코백스, 샤오미 로봇청소기 제품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주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여부, 수집·이용 항목 및 목적, 개인정보 보관·이전·전송 방식, 제3자 제공·공유 여부 등이다.

고 위원장은 "현재 5개 기업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 중이며, 이들 기업은 각각 데이터 수집 및 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인 일정 적용이 어렵다"면서 "초기 단계인 만큼 명확한 시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참고로 지난해 생성형 AI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사전 실태 점검의 경우, 5~6개월 정도 소요된 바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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