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송참사 환경부장관 조사조차 안 했다
1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한 오송참사가 발생한 지 1년 9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피해자 보상도 요원한 상황이다. <충북인뉴스>는 기획 '오송참사 21개월'을 통해 사건을 보다 입체적으로 살펴본다. <기자말>
[충북인뉴스 김남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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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23년 7월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이곳을 지나던 시민 14명이 목숨을 잃고 16명이 부상을 입었다. |
| ⓒ 충북인뉴스 |
이렇게 환경부 내부에서조차 중처법상 책임이 장관에게 있다고 판단했지만, 정작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한화진 전 환경부장관에 대해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 부실수사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2023년 7월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이곳을 지나던 시민 14명이 목숨을 잃고 16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는 국가하천인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불어난 강물이 궁평2지하차도로 흘러가면서 발생했다.
궁평2지하차도의 책임은 충청북도에게 있었고, 미호강제방관리에 대해선 환경부와 청주시가 관련돼 있다. 여기에다 국토부 산하 행정중심복합도시청(아래 행복청)은 환경부 산하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고구간에 대해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 확장공사를 진행하고 이었다.
제방이 무너진 것과 관련 수사를 맡은 검찰은 최종적으로 환경부로부터 국가하천 유지보수 업무를 위임받은 청주시장, 도로공사를 맡은 시행사가 제방을 불법으로 훼손한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행복청장, 그리고 시행사 대표 세명에게 중처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반면 국가하천의 관리업무를 맡은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기소는커녕 조사조치 받지 않았다.
환경부 법률자문 결과 살펴보니...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국가하천의 경우 제방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환경부에 있다. 다만 광역시·도 및 기초지자체에 관련사무를 위임했을 경우 책임은 시·도지사나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책임도 이관 된다. 사고가 난 미호강 제방은 환경부가 충청북도에, 다시 충청북도는 청주시에 위임을 했다. 이렇다면 중처법상 책임은 청주시장에게만 있다.
여기까지가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다. 하지만 환경부 내부 법률자문 결과는 이와 달랐다. 이런 정황은 환경부 내부 문서에서도 속속 확인됐다.
이미 <충북인뉴스>는 지난 13일 '오송참사 제방붕괴 책임자는 환경부 장관이었나?'란 제목의 보도를 통해 환경부가 작성한 '하천분야 중대시민재해 업무참고자료'란 문서를 공개했다(해당 기사 보기 https://omn.kr/2ckkj ). 이 문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자체 위임구간 중 하천공사 구간은 환경부장관이 경영책임자"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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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환경부가 A법무법인으로 부터 받은 중대시민재해 법률자문 의견 결과 |
| ⓒ 충북인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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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환경부가 B법무법인을 통해 자문 받은 법률자문의견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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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가(환경부)는 지자체 위임구간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보조 및 집행점검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하천공사(개량·증설·신설)는 직접 시행함"이라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A 법무법인은 "신규하천은 국가하천에 대한 신설, 개량, 증설 등의 공사를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라면 이는 유지보수 업무를 지자체에 위임한 경우와 구분되는 내용이라고 봐야 한다"며 "국가는 해당공사에 대하여 직접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다"라고 회신했다.
B 법무법인은 "국가는 하천공사(개량,증설, 신설 등)은 직접 시행하고, 국가하천 일부구간의 유지보수 업무를 지방자치 단체에 위임했으므로, 위임 사무(위임한 구간 외의 하천구간, 유지보수 업무외의 사무)에 대하여는 여전히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를 하게 되므로, 위임기관인 환경부장관이 경영책임자로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2항을 적용받게 된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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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3월 23일 환경부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발주한 용역공고 (사진=조달청 나라장터 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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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3월 조달청에 게시된 용역공고에 첨부된 과업 지시내용 (출처 : 조달청 나라장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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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나라장터에 공고된 용역과업지시에도 환경부는 다시 "국가하천 중 환경부가 시행하는 제방의 공사구간은 환경부장관이 경영책임자"라고 명시했다.
정리하면 환경부는 오송참사가 발생하기 직전 계속해서 사고가 발생한 미호강 제방에 대한 중처법상의 안전관리 확보 의무 이행의 최고책임자는 환경부장관이라고 인정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검찰은 당시 한화진 전 환경부장관에 대해선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 '환경부 스스로 오송참사 관련 중처법상의 경영책임자로고 인정한 만큼, 지금이라도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뒤따른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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