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28일 고려아연 주총서 의결권 행사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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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의 정기 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27일 법원이 영풍·MBK파트너스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영풍·MBK는 곧바로 법원에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 7일 이를 일부 인용해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영풍·MBK는 지난 17일 최 회장 측이 정기주총에서 영풍·MBK의 의결권을 또다시 박탈해 주총을 파행으로 이끌려 한다며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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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회장 측 이사회 장악력 더 높일 가능성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고려아연의 정기 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27일 법원이 영풍·MBK파트너스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영풍·MBK 측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영풍은 보유 지분 25.4%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가처분이 기각되면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경영권 방어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최 회장 측은 이번 주총에서 영풍 의결권을 제한하고, 이사 수 최대 19명 제한 안건을 통과시켜 이사회 장악력을 더 높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최 회장 측 이사 6명과 영풍 측 이사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최 회장 측은 이사회 정원을 최대 19명으로 제한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뒤 5명의 이사를 추가 선임할 계획이다.
고려아연은 지난 1월 23일 열린 임시주총 전날 손자회사인 호주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통해 영풍 지분 10.3%를 사들이면서, 영풍→고려아연→선메탈홀딩스(SMH)→SMC→영풍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어 임시주종체서 영풍 지분의 고려아연 의결권을 제한했다.
영풍·MBK는 곧바로 법원에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 7일 이를 일부 인용해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그러자 최 회장 측은 지난 12일 SMC가 보유한 영풍 주식을 SMH에 넘겨, 현물 배당받는 방식으로 새로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해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재조치했다.
이에 영풍·MBK는 지난 17일 최 회장 측이 정기주총에서 영풍·MBK의 의결권을 또다시 박탈해 주총을 파행으로 이끌려 한다며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을 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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