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워치·에어팟 프로 공짜라더니”…알고보니 16년간 갚는 ‘상조결합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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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사업자는 적반하장격으로 전자제품 비용으로 300만원을 요구했고 A씨는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위 사례처럼 상조업체나 가전·렌탈업체가 상조 서비스와 전자제품 등을 결합해 판매하면서 계약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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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사업자는 적반하장격으로 전자제품 비용으로 300만원을 요구했고 A씨는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위 사례처럼 상조업체나 가전·렌탈업체가 상조 서비스와 전자제품 등을 결합해 판매하면서 계약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2024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8987건이다.
연도별로는 2022년 2869건, 2023년 2585건, 2024년 3533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지난해 상담 건수는 전년보다 36.7%나 늘어 3년 새 가장 많았다.
신청 사유별로는 청약철회 요구 거부 또는 결합상품 비용과다 공제 등 계약해제 관련이 307건(64.4%)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불이행이나 불완전이행이 103건(21.6%)으로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고가의 전자제품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하거나 만기 시 전액 환급이 되는 적금형 상품이라는 판매자 구두설명만 믿고 상조서비스에 가입했다가 계약해제로 과도한 위약금을 무는 사례가 자주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상조서비스 가입 시 사은품이나 적금 등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대금, 납입기간 등 주요 계약 내용과 계약 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 비율과 지급 시기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약 피해를 봤다면 1372소비자상담센터(1372)나 소비자24에서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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