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흉기난동범 총 쏴 숨지게 한 경찰관에 정당방위 결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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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달 광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범 총격 사망사건과 관련해 해당 경찰관의 정당방위로 결론 내렸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흉기를 휘두르던 피의자에게 실탄을 발포, 사망에 이르게 한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A 경감이 정상적인 공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해 27일 피의자 입건 등 형사 처분 없이 수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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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경찰관 대응도 적절…범행동기 미궁, 유가족 반발 없어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경찰이 지난달 광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범 총격 사망사건과 관련해 해당 경찰관의 정당방위로 결론 내렸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흉기를 휘두르던 피의자에게 실탄을 발포, 사망에 이르게 한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A 경감이 정상적인 공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해 27일 피의자 입건 등 형사 처분 없이 수사를 마무리했다.
광주경찰은 A 경감에게 중상을 입힌 B(51)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사건도 피의자 사망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경찰은 B씨가 여러 차례 경고와 투항 명령에 불응하며 1m 이내 최근접 거리에서 치명적인 흉기 공격을 이어간 상황을 고려해 A 경감의 총기 사용이 적정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A 경감이 한 손으로 공격을 방어하고, 나머지 한 손으로 총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대퇴부 이하 조준이 어려웠던 상황이었음을 경찰은 파악했다.
실탄 발포 전 사용한 전기충격총(테이저건)은 두꺼운 겨울 외투 탓에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각 관련자 진술을 분석하고 관련 규정과 판례 등을 검토해 이러한 결론을 도출했다.
A 경감과 함께 출동한 동료 경찰관(순경)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응했고, 일부 누리꾼이 제기한 '현장 이탈' 의혹은 지원 경력을 부르기 위한 이동이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B씨가 흉기를 꺼내 들어 A 경감을 공격하고, 실탄을 맞고도 약 20m를 도주해 지원 경력에 의해 제압되기까지는 약 3분이 소요됐다.
B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3시 10분께 광주 동구 금남로4가 교차로 인근 골목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부리다가 A 경감이 쏜 총탄에 맞아 사망했다.
격발된 실탄은 총 3발이었는데, B씨의 시신 상반신에서 발견된 총상은 모두 2곳이었다.
총알 1발은 주요 장기를 손상한 채 몸 안에 남아있었고, 다른 1발은 관통했다. 나머지 1발은 빗나갔다.
경찰은 주거지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를 거쳤으나 B씨의 범행 동기는 파악하지 못했다.
이 사건 발생 직전 거리를 지나던 여성 2명을 뒤따라간 사실과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이력을 확인했으나 범행과의 연관성은 나오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 음주, 마약 등 약물 복용 반응은 없었다.
범행 도구는 집에서 사용하던 조리도구였다.
A 경감은 치명상은 피했으나, 목 주변 등 얼굴을 2차례 흉기에 찔려 현재까지도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B씨의 유족은 수사 결과를 청취한 뒤 A 경감 등 경찰을 상대로 고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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