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벌떼 입찰' 혐의 호반건설, 608억 과징금 불복소송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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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그룹의 모태 회사 호반건설이 공공택지 입찰 과정에 부당이득을 올렸다는 혐의를 받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과징금 일부 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제7행정부 구회근 김경애 최다은 부장판사)은 27일 오후 2시 호반건설이 2023년 9월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여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243억4100만원 초과 부분의 취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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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제7행정부 구회근 김경애 최다은 부장판사)은 27일 오후 2시 호반건설이 2023년 9월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여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243억4100만원 초과 부분의 취소를 결정했다.
관련법상 공정위의 행정명령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공정위는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부당 내부거래 행위를 했다고 판단,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다수 계열사 명의를 동원해 저가의 공공택지를 낙찰받고 이를 총수 김상열 회장의 장·차남이 운영하는 계열사에 양도했다. 호반건설이 양도한 23개 택지 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한 분양매출은 5조8575억원, 분양이익은 1조3587억원으로 추정됐다.
장남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당시 호반건설주택 사장)은 호반건설주택의 매출을 키워 아버지 회사인 호반건설과 합병, 호반건설의 지분 54.7%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당시 총자산 13조원의 호반건설 승계가 증여세 없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조사한 호반의 부당 내부거래 시점은 2013~2015년으로 공소시효 5년이 경과해 검찰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호반건설은 공공택지 전매가 적법한 거래였고 승계를 위한 지원은 없었다며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대법원 3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호반그룹 측은 대응 방향을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정위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에 따르면 호반건설의 재계 순위는 2023~2024년 각각 33위, 34위를 기록했고 같은 기간 공정자산총액은 14조6340억에서 16조93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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