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규 반하지 않아" JMS 다큐 신도 영상 논란 PD 불기소
2025. 3. 27. 14:09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신도들의 나체 영상이 본인 동의 없이 다큐멘터리에 사용된 혐의로 고발됐던 조성현 PD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민)는 27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 등) 혐의로 조 PD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보완 수사 결과 프로그램 제작 목적과 전후 맥락, 해당 동영상 입수 경위와 프로그램 내 비중, 촬영 대상자에 대한 비식별화(모자이크) 조치,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사 결정, 법원의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조 PD의 행위가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조 PD는 앞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서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성범죄 의혹을 다루며,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여성 신도의 나체 영상이 사용됐다는 이유로 JMS 신도들에게 고발당했다. 이에 대해 조 PD는 영상 속 인물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 신원이 드러나지 않게 했고, 공익적 목적에서 해당 장면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8월 조 PD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번에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리며 사건은 종결됐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