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영업 일부정지’ 제재 제동
이창희 2025. 3. 2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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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영업 일부정지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두나무는 이같은 제재에 불복해 지난달 27일 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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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영업 일부정지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FIU는 지난달 25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다수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사례 적발을 근거로 두나무에 제재조치를 통보했다.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입고·출고)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3월7일부터 6월6일까지), 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사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조치 등이다.
당시 FIU는 “그동안 여러 차례 업무협조문 발생을 통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중단 조치를 요청하는 등 법 준수 필요성을 알렸다”면서도 “두나무는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다수의 법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두나무는 이같은 제재에 불복해 지난달 27일 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한 바 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업비트 영업 일부정지 효력은 두나무가 함께 제기한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중단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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