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준공업지역 용적률… 최대 400%로 풀어준다

이정민 기자 2025. 3. 2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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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과도한 규제에 묶여 침체된 준공업지역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허용하는 등 대규모 규제 완화에 나섰다.

이로써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준공업지역을 다양한 도시공간 수요에 적합한 융복합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발표한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방안' 시행의 제도적 기반이 마무리됐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준공업지역이 도시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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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과도한 규제에 묶여 침체된 준공업지역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허용하는 등 대규모 규제 완화에 나섰다.

서울시는 서상열(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이 27일 공포돼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준공업지역을 다양한 도시공간 수요에 적합한 융복합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발표한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방안’ 시행의 제도적 기반이 마무리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준공업지역은 1960∼1970년대 소비·제조산업 중심지로 국가 성장을 주도했지만 현재는 낙후하고 침체된 곳이 대부분이다. 서울에는 19.97㎢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 중 82%가 영등포·구로·강서구 등 서남권에 분포돼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상한 용적률이 현행 250%에서 400%까지 높아지는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규정을 추가 신설해 공공성을 강화하면서도 주거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모호했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 면적을 ‘부지 면적 3000㎡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1만㎡ 미만 부지만 산업·주거 복합개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부지 면적과 관계없이 사업 주체가 개발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외에도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준주택(임대형 기숙사)에 대해서는 용적률 400%를 적용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는 기존 주택 등 매입 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300%를 적용하되, 공공임대주택으로 추가 공급 시 최대 4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준공업지역이 도시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a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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