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서비스 가입 시 계약내용 꼼꼼히 확인해야”

김한나 2025. 3. 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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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상조 결합상품과 관련한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상조업체, 가전·렌탈업체 등이 상조서비스와 전자제품 등을 결합해 판매하면서 계약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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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소비자원, 상조 결합상품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 쿠키뉴스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상조 결합상품과 관련한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상조업체, 가전·렌탈업체 등이 상조서비스와 전자제품 등을 결합해 판매하면서 계약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상조서비스와 관련해 최근 3년간(2022~2024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8987건이며,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총 477건이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계약해제 요구 시 결합상품 비용 과다 공제 등의 ‘계약해제 관련’이 64.4%(307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상조업체가 폐업하거나 상조서비스 이용 시 추가금을 요구하는 등의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21.6%(103건)’의 순이었다.

특히 상조서비스 가입 시 고가의 전자제품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거나, 만기 시 전액 환급이 되는 적금형 상품이라는 판매자의 구두 설명만 믿고 상조서비스에 가입했다가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과다하게 공제되는 사례가 많았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상조서비스 가입 시 ‘사은품’이나 ‘적금’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할 것 △계약대금, 납입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 △계약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의 비율·지급시기를 확인할 것 등의 소비자 주의사항을 안내해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가 상조 결합상품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해제하는 과정에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해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24를 통해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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