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30초 빨랐던 수능종료벨…법원 "국가가 1명 최대 300만원 배상"

지난 2023년 11월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서울 성북구 경동고등학교에서 시험 종료를 알리는 벨이 1분 30초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해,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27일 당시 경동고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수험생 1인당 100만~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수험생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명진의 김우석 변호사는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법원이 교육 당국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인용 금액을 100만~300만원으로 정한 게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고는 2023년 11월 16일 경동고에서 치러진 수능 1교시 국어 시간 때 시험 종료 벨이 1분 30초가량 일찍 울려 발생했다.
경동고는 수동 타종 시스템을 쓰고 있었는데, 경동고 담당 감독관이 시간을 오인해 벌어진 일이었다.
학교는 2교시 후 다시 국어 시험지를 배부해 1분 30초 동안 답안지에 답을 옮겨 적을 시간을 추가로 제공했다.
하지만 당시 수험생 43명은 학교의 실수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2020년 치러진 2021학년도 수능에서도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 4교시 수능 탐구영역 시험 종료 벨이 2분가량 일찍 울린 사고가 발생했고, 법원은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각각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승녕 기자 lee.franci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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