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제재 효력 일시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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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처분받은 '영업 일부정지 3개월'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앞서 FIU는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를 적발해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영업 일부정지 조치 등을 통보했다.
두나무는 금융당국 제재에 불복해 지난달 27일 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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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처분받은 '영업 일부정지 3개월'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받아들여 인용을 결정했다.
앞서 FIU는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를 적발해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영업 일부정지 조치 등을 통보했다. FIU 현장검사 결과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들과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나무는 금융당국 제재에 불복해 지난달 27일 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업비트 영업 일부정지 효력은 두나무가 함께 제기한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중단된다. 구체적으로는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김지영기자 jy100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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