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목포시장 당선 무효…부인 '징역형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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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 전남 목표시장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박 시장이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아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과정은 동영상으로 촬영됐고, A씨 측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김 전 시장 측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제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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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2심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파이낸셜뉴스] 박홍률 전남 목표시장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박 시장이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아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의 배우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A씨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2021년 11월 당시 김종식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지인들을 통해 김 시장의 아내 B씨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지인들은 김 전 시장 지지자인 것처럼 B씨에게 접근한 뒤, 15만원 상당의 새우 15상자와 현금 100만원을 받았다. 이 과정은 동영상으로 촬영됐고, A씨 측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김 전 시장 측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제보했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A씨가 범행에 관여했다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와 지인들은 상당한 최측근 관계에 있었고, 김 전 시장의 낙선을 위해 범행을 한 것이 인정된다"며 "민주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 선거를 치른 중대한 범죄로 죄책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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