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항고' 당혹스러운 검찰...대법원에서 뒤집기 가능할까 [Y녹취록]

YTN 2025. 3. 27. 10:4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어제 무죄 선고 이후에 검찰은 즉시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검찰이 어떤 전략을 취해서 나아갈 거라고 보세요?

◇ 임주혜

검찰의 즉시항고는 예정된 수순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제 주장했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주관적 인식이라는 부분을 어디까지 볼 수 있는 것인가. 사진 같은 부분에 증거가 되어 있고 특히 검찰에서 상고를 주장하면서 한 표현이 일반 선거인단이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는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어떤 허위사실을 공표해서 선거에 영향을 끼쳤을 때 이 부분을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선거인단이 느끼기에 골프를 쳤다, 안 쳤다로 느낄 수 있는가. 오히려 주관적 인식의 표현에 불과했는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그런 취지가 담겨 있거든요. 결국 전체적인 발언 취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여러 가지 정황상 지금 문제되고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고 김문기 처장을 아냐 모르냐는 질문을 받았던 상황들. 이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대법원에서 다시 한 번 양측 모두 공세를 펼 것이라고 봅니다.

◆ 앵커

조예진 앵커가 1심에서 2심 갈 때 판단이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냐 질문을 드렸었는데 2심에서 대법원 갈 때도 법리적용만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판단이 바뀔 가능성,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 임주혜

맞습니다. 정확하게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2심까지는 사실심이었고 대법원에 가면 법률심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이미 증인에 대한 조사나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오로지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는지만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과 2심이 완전히 다른 판단을 받을 가능성도 사실 적다고 볼 수 있다면 항소심의 결론이 대법원에서 뒤바뀌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다소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바뀌는 경우도 많이 존재합니다.

◆ 앵커

이재명 대표 본인도 바뀌어서 기사회생을 한 적이 있었죠.

◇ 임주혜

맞습니다. 그 당시에서 항소심에서 유죄 벌금 300만 원이 나왔는데 대법원에 가서 파기환송이 되어 무죄, 최종적으로 다른 성적표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완전히 정반대의 결론이 대법원에서 내려지는 것도 가능하고요. 특히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달랐습니다. 그만큼 대법원에서도 달리 판단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도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 대법원 양측이 어떻게 법리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최종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담 발췌 : 윤현경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