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이재명 무죄? 국민이 두렵다면 '소설'이 아니라 '판결'을 써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이인제 전 국회의원이 해당 판결을 맹비난했다.
이 전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판결은 사실(fact)을 확인하는 것이지 허구(fiction)를 창작하는 것이 아니"라며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은 셰익스피어도 놀랄 대반전의 드라마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앞서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이인제 전 국회의원이 해당 판결을 맹비난했다.
이 전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판결은 사실(fact)을 확인하는 것이지 허구(fiction)를 창작하는 것이 아니"라며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은 셰익스피어도 놀랄 대반전의 드라마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거짓과 진실, 선과 악이 뒤집어지는 현란한 말 잔치이며, '노벨판결상'이 있다면 수상하고도 남을 명판결"이라고 비꼬았다.
"이 사건 판결은 1부, 2부가 끝났을 뿐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고도 말한 이 전 의원은 "마지막 3부는 대법원이 쓴다. 대법원에 어떤 판결을 쓰라고 굳이 말하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판결과 소설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며 "국민을 두려워한다면 소설이 아니라 판결을 써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일부 유죄 선고와 함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한 이 대표의 발언은 모두 인식에 관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상 행위로 볼 수 없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백현동 개발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 '국토부로부터 용도변경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역시 의견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로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럼프 "4월 2일부터 모든 '외국산 자동차' 25% 관세"
- 中에 울고 웃는 K뷰티⋯"그래도 포기 못해"
- [현장] 삼성-대우-포스코, 삼호가든5차서 '맞짱'
- 짝퉁 불닭·소주 넘쳐나는데⋯K푸드 "방법이 없다"
- "남자가 대학교 안에서 벌거벗고 돌아다녀요"…40대男, 체포
- "불길이 코앞인데 골프를"…캐디 "역대급 참사 날 뻔"
- "식어도 '바삭'"⋯bhc '콰삭킹' 인기 비결 [현장]
- 뜬장에서 피부가 찢겨도…불길 속 새끼 지켜낸 백구 '금순이'
- [종합] 檢 "대법원 상고할 것"…민주 "尹 하수인 자백한 것"
- 與 잠룡, '이재명 2심 무죄'에 당혹…"대법원이 바로잡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