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신규화학물질 72종 정보 공표…"산업 재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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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5년 1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72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 사항 등을 공표한다고 26일 밝혔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화학물질 취급근로자들이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정확히 알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조치하는 것은 화학사고 예방의 기본"이라며 "사업장에서는 경고 표지 교육자료를 활용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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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5년 1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72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 사항 등을 공표한다고 26일 밝혔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72종 중 '2-메틸피페라진' 등 32종에서 급성독성, 생식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공표 물질 제조·수입 사업주에게 취급근로자들의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사업장에서 해야 할 조치 사항을 함께 통보했다.
한편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하고, 유해성·위험성, 예방조치 문구 등이 적힌 경고 표지를 제품 용기와 포장에 부착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화학제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화학제품 취급 시 유의 사항 등을 교육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외국인 근로자 증가 추세를 고려해 교육자료를 17개 언어로 제작·배포했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화학물질 취급근로자들이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정확히 알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조치하는 것은 화학사고 예방의 기본"이라며 "사업장에서는 경고 표지 교육자료를 활용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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