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아들 교통사고로 떠난 뒤 며느리 재혼 후 떠나...손자 입양 가능할까요"

서지훈 2025. 3. 27.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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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03월 27일 (수)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임수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임수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임수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수미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자...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는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렇다보니... 늘 조급했습니다. 제가 세상을 뜨기 전에 가족을 만들어주고 싶었죠. 그래서 13년 전... 아들이 직장에 들어가자마자 결혼하라고 들볶았고, 아들은 대학 때부터 만나온 아가씨와 결혼했습니다. 아들은 결혼 후 처자식을 먹여살려야 한다며 회사를 옮겼습니다. 이직한 회사에서는 업무차 지방으로 자주 다녔고 그러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아들을 제가 죽인 것 같아서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아들이 죽은 뒤에 며느리는 재혼해서 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올해 10살인 손자는 제 품에서 자라며 저를 엄마처럼 따릅니다. 저 역시 손자를 제 자식처럼 키우고 있어요. 이상하게도 손자는 아들이 어렸을 때와 똑같은 성격과 생김새를 가지고 있어 마치 아들을 두 번 키우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키우며 겪었던 시행착오를 손자에게서는 겪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니까 좀 더 여유롭게 키우려고 하는데, 손자도 할머니인 제 의견을 잘 따라주며 올곧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저는 손자의 친권자가 아니기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보호자 동의를 받을 때도, 학교에 서류를 제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손자를 더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싶어서 입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부모가 손자를 입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조인섭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남긴 손자를 친자로 입양하고 싶어하는 어머니의 사연이었습니다. 아들을 떠나보내고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내고 계실지...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 임수미 : 자책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손자를 더 잘 키우고 싶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 조인섭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을까요?

◇ 임수미 :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2021년 12월 23일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법상 조부모는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은 어렵지만, 일반 입양은 가능합니다.

◆ 조인섭 :조부모가 손자녀 입양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 임수미 : 법원은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조부모가 단순히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하려는 실질적 의사가 있는지 입양의 주된 목적이 자녀를 안정적이고 영속적으로 보호·양육하기 위한 것인지 친부모의 입양 동의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조부모의 양육 능력 및 적합성 손자녀의 나이, 현재까지의 양육 환경, 친부모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조인섭 : 친부모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 임수미 : 필요합니다. 손자녀의 생물학적 부모가 생존해 있다면, 입양을 위해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친부모가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자녀를 방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이 동의 없이 입양을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 조인섭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면 법적 관계가 어떻게 바뀌나요?

◇ 임수미 : 입양이 성립되면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에 부모·자녀 관계가 형성됩니다. 즉, 법적으로도 '부모'가 되므로 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상속권 등 법적 권리와 의무도 부모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친양자로 입양할 수 없기 때문에 친부모와의 법적 관계는 유지됩니다.

◆ 조인섭 :법원 심사 과정에서 손자녀의 의견도 반영되나요?

◇ 임수미 : 반영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입양되는 자녀가 13세 미만이더라도 스스로 의견을 형성할 능력이 있다면, 법원이 자녀의 나이와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손자의 의사가 명확하다면 법원도 이를 고려할 것입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조부모는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고 입양하려면 양육의사, 입양 목적, 친부모 동의, 양육 능력 등이 고려됩니다. 친부모의 동의는 필요하지만 장기간 연락이 두절된 경우 법원은 친부모 동의 없이 입양을 허가할 수 있고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면 부모 자녀 관계가 형성되지만 친부모와의 법적 관계는 유지됩니다. 법원은 손자녀가 13세 미만일지라도 의견이 반영될 수 있고, 손자녀의 의사가 명확하다면 법원도 이를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임수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임수미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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