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치러지면‥'출마 걸림돌' 더는 없나
[뉴스투데이]
◀ 앵커 ▶
이재명 대표의 무죄 결정에 검찰은 즉각 상고했습니다.
원칙적으로 한다면 3개월 안에 대법 판결도 나오게 되는데, 이 대표에게는 남은 재판들이 더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사건의 경우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안에 선고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대로라면 이 대표 상고심은 6월 26일까지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꼭 이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앞서 21대 총선에서 선거법으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 13명의 사건을 살펴봤더니, 항소심 선고부터 대법원 선고까지 평균 124일, 약 4개월이 걸렸습니다.
또 13명 모두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런 전례에 비춰보면 이 대표 사건도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또 이 대표 사건 대법원 선고는 늦어도 7월 중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은 1·2심 결론이 엇갈렸기 때문에 또다시 뒤집히거나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시간은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또 대장동·성남FC·백현동 사건, 대북송금 등의 1심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재판은 시작 단계이거나 재판이 복잡해 선고가 나올 때까지 몇 년이 더 걸릴지 모릅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이 대표에게 걸림돌이 될 재판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 대선에서 만약 이 대표가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이때 '형사상 소추'에 당선 이전에 받고 있던 재판을 포함할지, 뺄지가 관건입니다.
형사재판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전례가 없다보니 법조계에선 '재판이 중단된다', '기소는 안 되더라도 재판은 계속된다'고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재판까지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법원이 기준을 정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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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00167_368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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