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대가로 수천만원 뒷돈 챙긴 양구군청 공무원 구속

정시내 2025. 3. 27.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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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기자

수의계약을 대가로 뒷돈을 챙기거나 허위 공사 계약을 발주해 돈을 챙긴 강원 양구군청 공무원들이 구속됐다.

26일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5급 공무원 A씨(59)를 뇌물수수 혐의로 전날 구속했다.

A씨는 2020∼2023년 조경 사업과 관련한 수의계약을 특정 업체에 밀어주고 리베이트를 챙기는 수법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여러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또 조경 사업에 관한 허위 공사 계약을 발주한 뒤 업체와 짜고 공사대금을 챙긴 전직 8급 공무원 B씨(46)를 구속해 최근 검찰에 넘겼다.

B씨는 지난해 비위가 적발돼 해임됐다.

경찰은 A·B씨와 짜고 범행을 한 업체 관계자들도 뇌물공여 또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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