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 대표 선거법 2심 무죄, 더 겸허하게 책임정치 펼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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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런 만큼 더 성실히 재판에 임하고, 이번 무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더 겸허하고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정치를 해야 한다.
무죄 선고로 당내에선 정치적으로 날개를 달았을지 모르나 이 대표에게 부정적이던 국민들까지 마음을 돌릴지는 더 두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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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의원직 및 공직선거 출마 자격이 상실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2심에서 뒤집어진 것이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당의 유력한 후보로 꼽혀 왔다. 그동안 선거법으로 유죄를 받고도 대선에 출마해도 되느냐는 논란이 컸었는데,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유력 후보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히게 된 셈이다.
서울고법 형사합의6-2부는 26일 항소심 선고에서 이 대표가 대선 후보이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해외 출장 중 함께 골프 친 적이 없다’ ‘성남시장 재직 시 김씨를 몰랐다’고 한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이 했다’는 발언도 정치적 의견 표명일 뿐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골프 및 국토부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영향력이 큰 정치인의 거짓말이기에 예상보다 중형이 선고됐다. 이처럼 정치적 파장이 크고, 대선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인데 어떻게 1심과 2심의 판단이 이토록 천양지차인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향후 대법원에서 조속히 이 부분에 대해 판단을 내려 법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이다.
최종심이 남아 있지만 일단 2심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이 대표 대선 가도에는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당내 후보 교체론도 잦아들 개연성이 높다. 다만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과 함께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모두 5개 재판을 받고 있어 사법 리스크가 다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런 만큼 더 성실히 재판에 임하고, 이번 무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더 겸허하고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정치를 해야 한다. 무죄 선고로 당내에선 정치적으로 날개를 달았을지 모르나 이 대표에게 부정적이던 국민들까지 마음을 돌릴지는 더 두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가 강화된 만큼 그에 걸맞게 책임의식도 커져야 한다. 단순한 제1야당 대표 역할이 아닌 나라와 국민 전체를 생각하는 큰 정치를 해야 한다. 국정 발목 잡기 대신 민생과 국정 안정에 방점을 둔 국회 활동과 탄핵심판으로 분열된 국론을 통합할 수 있는 정치를 펼쳐야 한다. 그러려면 ‘탄핵 정치’ ‘장외투쟁’ ‘입법 독주’ ‘일극체제’ 등과 같은 말들이 더 이상 나오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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