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항소심 무죄

김준영 2025. 3. 27.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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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지 131일 만에 회생한 것이다. 이 대표로선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이 남았지만 조기 대선 출마권이 걸린 리스크는 사실상 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이 당연한 일들을 끌어내는 데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이 참으로 황당하다”며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항소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판단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제가 골프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는 발언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른 것이란 취지의 발언 모두 ‘허위사실의 공표’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공개한 사진은 이 대표가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근거로서 제시된 건데, 원본은 해외에서 10명이 한꺼번에 포즈를 취해 찍은 것이므로 골프를 쳤다는 자료가 되지 못하고, 원본 중 일부를 떼 내 보여준 것이어서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백현동 협박 발언도 “정치적 ‘의견 표명’에 해당돼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당시 국토부가 성남시만 특정해 3차례 용도지역 변경을 독촉하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며 “공표사실 전체를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 다소 과장이 있거나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허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고 하면서다.

검찰은 즉각 “항소심 법원은 1심이 배척한 이 대표의 주장만을 믿고 채택했다”며 “상고해 항소심 위법을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에게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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