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400만원 버는 맞벌이 신혼부부…31일부터 공공분양 청약 신청 가능
이달 말부터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공공분양주택인 ‘뉴홈’ 특별공급 외에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우선 공급받는다. 또한 맞벌이 신혼 가구가 뉴홈 일반공급에 청약 신청을 할 경우 월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평균 대비 100%에서 200%(1440만원)로 완화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힌다는 게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두 살 미만 신생아 가구는 공공임대주택 물량 중 5%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민간 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특공) 물량은 기존 18%에서 23%로 늘리고, 신혼 특공 중 신생아 가구 우선 공급 비율도 20%에서 35%로 확대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재공급 시 현재는 전체 예비 입주자를 대상으로 추첨했지만, 앞으론 신생아 가구에 30%를 우선 배정한 후 추첨한다.
분양주택 청약 요건도 완화한다.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기존에 한 차례 특공을 받았어도 1회에 한해 추가로 특공 기회를 제공한다. 신혼 특공의 경우 배우자는 물론 본인의 결혼 전 당첨 이력도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에는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재계약을 원해도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퇴거하거나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했다. 하지만 31일부터는 거주 중에 자녀를 낳을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결혼·출산 가구에 더욱 다양한 주거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옥숙, 노태우 취임날 속삭였다…'6공 황태자'의 비밀 | 중앙일보
- 김수현, 결국 대만 팬미팅 취소했다…추정 위약금만 무려 | 중앙일보
- "난 동성애자, 부끄럽지 않다"…하이브 걸그룹 멤버 커밍아웃 | 중앙일보
- "하룻밤 여성 3명 강간한 아들 둔 엄마"…김선영 괴롭힌 '이 여자' | 중앙일보
- "누가 나체로 다녀요" 놀란 대학생들…40대 남성 현행범 체포 | 중앙일보
- "XX, 나 놀러 가려 했는데" 생방중 욕설 정윤정, 홈쇼핑 복귀 | 중앙일보
- "그사세" 탄식 터졌다…평당 2억 넘긴 방 3개 '국평' 아파트 | 중앙일보
- "수미야 어디야?" 53년 절친 김혜자가 보낸 문자, 서효림 울었다 | 중앙일보
- 1000도 화마도 버틴다, 만휴정 살린 '기적의 천' | 중앙일보
- "이상한 냄새" 그 집서 60대 시신…입엔 청테이프 붙어 있었다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