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심 재판부, 5년 전 대법 판결 인용해 '표현의 자유'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는 5년 전 이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판결을 인용하며 이번에도 무죄라고 선고했다. 공적 사안에 대한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가 작성한 100쪽 분량의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이 대표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협박 발언'의 무죄 근거엔 공통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제시됐다. 해당 발언들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었다.
재판부는 "제가 골프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는 이 대표의 과거 발언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 주장대로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어도 다른 해석 가능성을 배제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다른 해석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에 관한 헌법적 의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가 된다"고 썼다.
'백현동 발언' 무죄 부분에선 2020년 대법원 판례가 인용됐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을 부인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심까지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다시 판단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를 판결문에 옮기며 '백현동 부지는 국토교통부의 법률상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 했다'는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 의견을 밝힌 것이라고 봤다. 표현의 자유 가치와 함께 유·무죄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 유리하게 판단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강조된 판단이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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