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에게 거짓말 면허증 주나”… 與지도부·잠룡, 이구동성 비판

구자창,이강민 2025. 3. 26. 18: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과 여권 '잠룡'들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크게 반발하며 "대법원에서 조속히 바로잡혀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사안을 가지고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대법원서 파기환송 확신”
26일 오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지도부 의원들이 대전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기초과학 발전에 대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여권 ‘잠룡’들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크게 반발하며 “대법원에서 조속히 바로잡혀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사안을 가지고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이 부분이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해 법적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며 “대법원에 가면 파기 환송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심 때와 달라진 항소심 판단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무죄로 뒤집힌 백현동 관련 이 대표 발언에 대해 “백현동 아파트 부지의 경우 (이 대표는) 국토부의 압력·협박 때문에 용도 변경을 했다고 했는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이런 명백한 허위 사실이 어떻게 무죄가 됐는지, 정말 합리적인 상식을 가진 법관이라면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아닌 유권자 입장에서 해석하는 게 기본”이라며 “대법원에서 2심의 법리적 오류를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들의 시선도 일제히 대법원을 향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말했다. 그는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며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선 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며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도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고, 기소된 12개 혐의 중 5건의 재판도 진행 중”이라며 “오늘의 판결은 그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렇게 단순한 사건을 두고 1심과 2심 판결이 양극단으로 나온 것을 어느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겠느냐”며 “대법원은 조속히 최종심을 진행해서 오로지 법리에 따른 엄정한 판결을 하루속히 내려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라며 “정치인의 진퇴는 판사가 아닌 국민이 선거로 결정해야 한다는 말을 새삼 떠오르게 하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대전=이강민 기자 critic@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