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안수 “사전 모의 안 해…계엄 정당하다 인식” 곽종근 “공소 사실 전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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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26일 계엄을 사전 모의하지 않았으며 국헌문란이나 폭동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군검찰은 모두진술에서 박 총장과 곽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와 선관위 등을 강압으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국헌 문란 목적으로 국회·선관위 등을 점거·출입 통제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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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26일 계엄을 사전 모의하지 않았으며 국헌문란이나 폭동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계엄에 대해 위헌·위법성을 판단할 능력이 없었다고도 밝혔다.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박 총장 측은 군검찰이 언급한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박 총장 측은 “공소 사실을 보면 피고인(박 총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모의를 준비했다고 하나 피고인은 TV 자막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처음 인식했다”면서 “피고인은 대통령이나 장관이 주재한 사저 모임에 참석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박 총장 측은 또한 “계엄 선포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국무회의 심의 절차의 하자를 알 수 없었고 정당한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포고령은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합의해 작성한 것이지 피고인이 관여 안 했다”고 말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당시 박 총장 명의로 발표됐는데 이에 대해 박 총장 측은 “포고령 발령 시간만 22시에서 23시로 수정해 지시했을 뿐 군인 신분의 피고인이 포고령 내용을 정확히 인식할 수 없었고 위헌·위법성도 판단할 능력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당시 명령에 따른 것은 군인으로서 항명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김 전 장관이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열고 “명령에 불응하거나 태만한 자는 항명죄로 다스리겠다”고 했던 터라 명령을 거부했다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었다는 게 박 총장 측의 설명이다. 박 총장 측은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군검찰은 과거 대법원 판례(96도3376)를 들어 “내란 가담자들이 폭동행위 전부에 관여한 바 없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기여했음이 인정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전모의여부가 유무죄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건 아니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날 함께 재판을 진행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과 장관의 지시를 받아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을 못 하도록 병력을 투입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직접 마이크를 잡고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과 일련의 행위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느냐’에 대해서도 직접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곽 전 사령관 측은 “다른 사령관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다”면서 다른 계엄 지휘관들과 동시 공모한 부분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공포탄, 테이저건 사용에 대해 박 총장에게 물어본 것도 “사용을 건의한 게 아니라 계엄사령부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했던 것을 사용건의로 이해하는 것 같다. 그 부분은 차후에 밝히고 나머지는 다 인정한다”고 했다.
군검찰은 모두진술에서 박 총장과 곽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와 선관위 등을 강압으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국헌 문란 목적으로 국회·선관위 등을 점거·출입 통제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또 “피고인들은 육군본부 및 특전사에 대해 각자가 가지는 소속 부대 지휘통솔권을 남용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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