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2심 무죄 상식 어긋나…상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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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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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2심 판결을 놓고 "1심 법원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이재명 대표)의 주장만을 만연히 취신했다"며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 경위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 대표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발언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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