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DX 도용 문제없다 한 前 해군 간부, 한화오션 입사 논란

백서원 2025. 3. 2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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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기본설계 제안서 제출 과정에서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개념설계 보고서'를 무단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사안을 '문제없음'으로 종결한 해군 고위 간부 A씨가 3년 뒤 한화오션에 임원으로 입사한 사실이 확인됐다.

26일 복수의 업계 관계자 및 관련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은 2021년 1월 보안심사위원회를 열고 한화오션의 기본설계 제안서 일부가 2012년 작성된 KDDX 개념설계 보고서(군사 3급 비밀)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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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3급 비밀 유출 정황에도 ‘문제없다’ 판단
3년 뒤 한화오션 임원...직무 연관성 논란 확산
한국형 차기구축함 조감도(KDDX).ⓒHD현대중공업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기본설계 제안서 제출 과정에서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개념설계 보고서’를 무단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사안을 ‘문제없음’으로 종결한 해군 고위 간부 A씨가 3년 뒤 한화오션에 임원으로 입사한 사실이 확인됐다.

26일 복수의 업계 관계자 및 관련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은 2021년 1월 보안심사위원회를 열고 한화오션의 기본설계 제안서 일부가 2012년 작성된 KDDX 개념설계 보고서(군사 3급 비밀)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위원회는 “현 시점에서 비밀로서의 수준은 낮다”며 ‘문제없음’으로 결론짓고 행정조치 없이 종결했다.

당시 방위사업청 보안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원회를 주관한 A씨는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기간이 끝난 직후인 2024년 4월, 한화오션 임원으로 입사했다. 현재 그는 공직 재직 당시 직접 관여했던 국내 함정사업과 밀접한 업무를 맡고 있다.

한 군사 전문가는 “자신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업체에 입사해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 연관성”이라며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는 퇴직 공직자가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에도 일정 기간 취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형법상 ‘부정처사 후 수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형법 제131조 제2항은 공무원이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뒤, 나중에 뇌물을 수수하거나 약속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 다른 방산업계 관계자는 “해당 인물이 당시 무혐의 판단을 내린 후 관련 업체에 취업한 것은 전형적인 수뢰죄 요건 중 ‘직무 연관성’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화오션 측은 “A씨는 퇴직 후 3년이 지난 2024년 4월에 한화오션에 취업해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면제 대상이며 입사 절차에 위법 소지가 전혀 없다”면서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 발표는 2022년 말로 A씨 판단과는 1년 이상 시차가 존재한다”고 답했다.

또 “당시 A씨의 판단 시점은 HD현대가 대우조선을 인수 추진하던 때”라며 “그 시기에 누군가가 로비를 했다는 해석은 시기상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난 2023년 11월 방사청 사업팀이 비밀 원본을 이관 처리하는 과정에서 한화오션이 수행한 KDDX 개념설계 보고서 원본을 보관하고 있던 사실을 적발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이후 국군방첩사령부는 방사청이 수사 의뢰한 한화오션 개념설계 보고서 불법 보관 의혹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진행, 불입건 처분했다. 군사기밀보호법상 법적 구성 요건에 맞지 않고 공소시효도 만료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2023년 11월 당시 한화오션이 KDDX 개념설계 원본을 방사청에 반납했고 당시 문제 제기가 없었던 방사청이 1년이 지난 11월에 원본을 10년간이나 불법적으로 보관했다고 주장했다는 점에 주목하기도 한다. 방사청이 원본 보관을 10년간 매년 심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다.

그러나 방산업계 일각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는 반응도 감지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시 ‘문제없음’ 결론이 내려진 배경에 대해 논점이 흐려지고 있다”며 “설령 인수주체가 달라졌다고 해도, 동일 법인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인사가 그곳에 취업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방사청은 진상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해당 사안은 민감한 군사기술과 관련된 만큼 수사당국이 충분히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화오션 관계자는 “보안심사위원의 위원장은 직위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로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안은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닌, 위원회 전체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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