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 대선가도 굳히기 나선다… 尹 신속파면 거듭 촉구

최아영 2025. 3. 2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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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리스크 족쇄에 시달려 오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 선고에서 1심을 뒤집은 무죄 판결로 기사회생했다.

이로써 당내 일극 체제를 공고히 해온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어느정도 해소되면서 당내 입지가 더욱 견고해지게 됐다.

민주당은 선고 직후 "정치 검찰의 완패"라며 환호의 뜻을 밝힌 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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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회생’ 이재명 2심 무죄
의원직·피선거권 유지
당내 李 대세론 공고해져
‘尹탄핵 압박’ 당력 총집중
환호하는 野 26일 서울 광화문 더불어민주당 천막 당사에서 박선원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나자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타는 與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리스크 족쇄에 시달려 오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 선고에서 1심을 뒤집은 무죄 판결로 기사회생했다. 이로써 당내 일극 체제를 공고히 해온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어느정도 해소되면서 당내 입지가 더욱 견고해지게 됐다. 만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인용시 예상되는 조기 대선 정국 역시 이 대표의 탄탄대로가 예상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죄가 안 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나 대선 출마에 제약이 없는 만큼, 당분간 '이재명 리더십'은 굳건해져 당의 단일대오 역시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선고 직후 "정치 검찰의 완패"라며 환호의 뜻을 밝힌 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 대표는 재판이 끝난 뒤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하며 그간 사법리스크의 부담을 덜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위법 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권력에게는 굴종하고 야당 대표에게만 칼을 휘두르는 자의적 검찰권 남용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 대표 입지를 흔들던 사법리스크라는 족쇄에서 어느정도 벗어난 만큼 정국주도권 그립을 더 세게 잡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산불 피해 대응을 비롯해 재난대비용 추가경정예산안 협상,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을 고리로 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민주당은 기세를 몰아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한 선고를 거듭 압박했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SNS에서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로서,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해 하루라도 빨리 내란 수괴에 대한 선고기일을 정하고, 파면이라는 역사적 단죄를 내려야 한다"고 썼다.

민주당은 헌재 선고까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에 당력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최근 민주당은 매일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도보행진을 하고,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설치하는 등 장외 투쟁에 힘을 쏟아왔다. 이번 판결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겨냥한 막판 여론전을 강화하는 한편, 이날 비상의원 총회를 열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 등 다소 흐트러진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 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오는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맞춰 전원위원회 소집도 요구할 계획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전원위는 의안 본회의 상정 전이나 상정 후 재적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결의안은 법률과 달리 구속력은 없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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