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극적인 '무죄'…1심과 무엇이 달랐나

서한샘 기자 2025. 3. 2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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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1심 유죄 '김문기 골프·백현동 발언' 모두 뒤집어
"인식·정치적 의견 표명…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못한다"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3.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의원직 상실형을 뒤집고 극적인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 "김 전 처장과 골프 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 등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이 대표의 발언 모두를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봤다.

'김문기 모른다'→1·2심 모두 "인식일 뿐 허위 사실 공표 아냐"

우선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이 대표 발언에 대한 1·2심 판단은 동일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전 처장의 존재를 몰랐다 △경기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뒤에 김 전 차장을 알게 됐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교유(交遊) 행위가 없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해당 발언은 '인식'에 관한 것일 뿐 '행위'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1·2심의 공통된 판단이다. 2심은 "누구인지 아느냐는 질문에 '몰랐다'고 답한 건 인식에 관한 것일 뿐 행위에 관한 것일 수 없다"며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3.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골프 사진 조작됐다'→1심 "'골프 치지 않았다'는 의미, 허위 사실" 2심 "사진 조작된 것"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이 대표 발언에 관해선 1·2심의 판단이 엇갈렸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한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다"며 "확인을 해보니 전체 우리 일행 중 일부를 떼 내 보여줬더라. 조작한 거다"라고 발언했다.

1심은 이 같은 발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서 허위 사실이라고 봤다. 실제 이 대표는 해외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2심은 해당 사진이 조작됐으며 이를 확장 해석하더라도 실제 이 대표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해석할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2심은 "이 사건 사진은 국민의힘 의원에 의해 제시된 것인데 원본은 해외 어느 곳에서 10명이 한꺼번에 포즈를 취해 찍은 것으로 골프를 쳤다는 자료가 되지 못한다"며 "원본 중 일부를 떼어놓은 것으로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골프 발언을 다른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가 되고,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원칙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용도 변경했다'→1심 "협박 아냐" 2심 "과장일 뿐"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도 2심은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놨다.

앞서 1심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혁신도시법 의무 조항에 근거한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이라며 "피고인이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백현동 발언이 정치적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시 이 대표가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법률상 요구에 따라 용도 변경을 해줘야 하는 막바지 단계가 되니 반영해 주되 성남시 나름의 해결책을 찾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임의로 용도 변경을 검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직무 유기 협박' 표현이 다소 과장됐지만 허위라고는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2심은 "성남시가 장기간 압박을 받은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대표 발언은 그런 상황에 대한 것"이라며 "협박(발언)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허위사실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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