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인 신체 촬영 사건, 법원 B 선수의 지위 회복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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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이 25일, 피겨 스케이팅 선수 B의 자격정지 징계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B는 선수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다.
B는 이해인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으나, 법원의 판단으로 이 징계가 무효화된 것이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의 규정에 따르면 성폭력 관련 비위 행위로 1년 이상 징계를 받은 선수는 국가대표 선발에서 제외되지만,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B는 국가대표 선발 자격을 회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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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는 지난해 5월 이탈리아 전지훈련 중 이해인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후, 당시 이해인과의 연인관계에 있었던 선수 A에게 해당 사진을 보여줬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B가 A에게 사진을 보여주거나 유포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해인이 '성희롱을 받지 않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도 B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B의 행위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이로 인해 B는 징계가 효력을 잃고, 오는 12월 예정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대표 선발전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의 규정에 따르면 성폭력 관련 비위 행위로 1년 이상 징계를 받은 선수는 국가대표 선발에서 제외되지만,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B는 국가대표 선발 자격을 회복한 것이다.
이 사건은 피겨 스케이팅계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으며,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B는 이제 자격정지 기간이 끝난 후, 정상적으로 경기에 출전할 수 있게 되면서 과거의 논란을 뒤로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 연합뉴스
최대영 rokmc117@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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