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신임 사장에 신동호…“2인 방통위 임명 인정못해” 내부 반발

김기윤 기자 2025. 3. 26. 16: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신임 사장으로 전 MBC 아나운서인 신동호 씨(60·사진)가 임명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26일 '2025년 제8차 위원회'를 열고 신동호 EBS 이사를 사장으로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EBS 간부들은 이날 결의문을 내고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뤄진 결정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으며, 정당성도 인정받을 수 없다"며 "이런 절차에 따라 임명된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신임 사장으로 전 MBC 아나운서인 신동호 씨(60·사진)가 임명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26일 ‘2025년 제8차 위원회’를 열고 신동호 EBS 이사를 사장으로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EBS 사장직을 공모했으며, 지원자 8명을 대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24일 지원자 8명의 면접을 실시한 뒤 이날 사장을 최종 선임했다. 이 위원장과 신 씨는 모두 MBC 출신이다.

EBS 측은 방통위의 사장 임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BS 간부들은 이날 결의문을 내고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뤄진 결정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으며, 정당성도 인정받을 수 없다”며 “이런 절차에 따라 임명된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사장 선임을 강행한다면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BS 이사회와 김유열 전 EBS 사장도 이번 사장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다. 언론노조 EBS지부는 신임 사장이 첫 출근하는 27일부터 경기 고양시 EBS 사옥 앞에서 출근 저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EBS지부는 이날 성명문에서 “방통위는 사장 선임을 철회하라”며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중단하고 방통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고 밝혔다.

신 씨는 1992년 MBC 아나운서로 입사해 아나운서 1부장과 아나운서 국장을 지냈다. 2023년 10월 이동관·이상인 2인 방통위 체제에서 EBS 보궐 이사로 임명됐다. 사장 임기는 26일부터 3년이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