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이재명 항소심 대단히 유감…대법원서 정의 바로잡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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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에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대법원에서 빨리, 신속하게 6·3·3 원칙(선거법 위반 사건은 각각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선고 이후 3개월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재판을 해서 이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며 "바로잡혀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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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영서 한재혁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에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항소심 법원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대법원에서 빨리, 신속하게 6·3·3 원칙(선거법 위반 사건은 각각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선고 이후 3개월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재판을 해서 이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며 "바로잡혀야 된다"고 강조했다.
조기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이 대표 출마 길이 열렸다는 해석에 대해선 "조기대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얘기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gagain@newsis.com,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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