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갈등 계속…"허가처분 무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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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인 용천동굴 인근에 추진되는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일부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부지는 용천동굴 보전지역에 위치한다.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라며 "지난 2022년 12월 제주도가 현상변경 기간 연장 행위는 속임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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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천연기념물인 용천동굴 인근에 추진되는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일부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지방법원에 허가처분 무효 소송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부지는 용천동굴 보전지역에 위치한다.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라며 "지난 2022년 12월 제주도가 현상변경 기간 연장 행위는 속임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용천동굴 지구는 분뇨와 동부하수처리장으로 인해 생태환경이 파괴됐다"며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증설공사는 중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는 하루 처리용량을 기존 1만 2000톤에서 2만 4000톤으로 2배 늘리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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