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갈등 계속…"허가처분 무효소송 제기"

홍수영 기자 2025. 3. 26. 15: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천연기념물인 용천동굴 인근에 추진되는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일부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부지는 용천동굴 보전지역에 위치한다.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라며 "지난 2022년 12월 제주도가 현상변경 기간 연장 행위는 속임수"라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25.3.26/뉴스1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천연기념물인 용천동굴 인근에 추진되는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일부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지방법원에 허가처분 무효 소송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부지는 용천동굴 보전지역에 위치한다.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라며 "지난 2022년 12월 제주도가 현상변경 기간 연장 행위는 속임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용천동굴 지구는 분뇨와 동부하수처리장으로 인해 생태환경이 파괴됐다"며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증설공사는 중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는 하루 처리용량을 기존 1만 2000톤에서 2만 4000톤으로 2배 늘리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gwi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