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동안 꽁꽁 숨겼다고 생각했는데…전 국립문화유산연구소장이 훔친 것은?

권민선 매경닷컴 인턴기자(kwms0531@naver.com) 2025. 3. 2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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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기유물 수 십개를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해 은닉한 60대 전 국립문화유산연구소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기도와 경상남도 등 여러 국내 유적 발굴지 조사에 참여해 불법 취득한 철기 유물 31점을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해 은닉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유물을 압수해 사건과 함께 검찰에 넘길 것"이라며 "단, 유물은 일반동산문화재로 국가 귀속 시 국가유산청장의 처분에 따라 박물관 등에 전시, 보관 또는 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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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A씨로부터 압수한 유물. [사진 출처 = 경기북부경찰청]
철기유물 수 십개를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해 은닉한 60대 전 국립문화유산연구소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2팀은 문화유산법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경기도와 경상남도 등 여러 국내 유적 발굴지 조사에 참여해 불법 취득한 철기 유물 31점을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해 은닉한 혐의다.

1985년부터 약 40년간 문화유산 관련 업계에 오랜 기간 종사했던 A씨는 과거 국가유산청 산하에 있는 7개 국립문화유산연구소 중 한 곳에서 소장을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보관한 철기유물은 감정 결과 주조철부(도끼), 화살촉, 철창 등으로 원삼국시대(1~3C)와 가야시대(3~5C) 출토물로 확인됐다.

해당 유물은 온전한 형태로 시대상이 확인 가능해 역사적·학술적·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매장 유물의 경우 개인간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산적 가치는 확인이 불가하다.

A씨는 경찰조사에 “인근 주민들이 줬다”, “외국에서 가져왔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유물을 압수해 사건과 함께 검찰에 넘길 것”이라며 “단, 유물은 일반동산문화재로 국가 귀속 시 국가유산청장의 처분에 따라 박물관 등에 전시, 보관 또는 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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