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입산통제구역 및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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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지역에서 최악의 산불 피해가 지속되자 세종시도 입산금지구역 지정 등 산불 예방을 위한 강력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내달 6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며 감시·단속활동과 함께 입산통제구역 지정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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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지역에서 최악의 산불 피해가 지속되자 세종시도 입산금지구역 지정 등 산불 예방을 위한 강력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내달 6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며 감시·단속활동과 함께 입산통제구역 지정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시 본청 및 읍·면·동에 25개의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산불종합상황실에는 모니터링을 위해 산불무인감시카메라 18곳을 운영한다.
인력의 경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61명, 산불감시원 23명을 선발해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예찰활동을 실시한다.
동림산·금성산·수양산 등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4193㏊는 입산을 제한한다. 특히 5월 15일까지는 세종시 전체 산림(2만4849㏊)을 화기소지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공무원의 산불예찰과 가두방송 등 산불예방 홍보와 함께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마을 순찰대도 운영한다.
고성진 세종시 시민안전실장은 “산불은 원인은 입산자 실화와 불법소각, 담뱃불이 전체의 51%를 차지한다. 이번 울산·경북·경남의 대형산불도 예초기의 불티와 성묘객 실화로 발생했다”며 “임산물 채취, 등산 등 입산을 자제해 주시고 성묘를 할 경우 화기를 소지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산불을 내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억대의 배상금이 청구될 수 있다. 또 산림 연접지 100m 내에서 농부산물 및 쓰레기를 소각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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