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사교육 입시 '7세 고시' 아동학대…놀 권리 보장해야"

구무서 기자 2025. 3. 2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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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과도한 선행학습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은 영유아의 자유로운 놀이와 성장이 철저히 외면당한 채 사교육 입학시험이라는 이름의 '7세 고시'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며 "전교조는 아이들의 정서 발달과 전인적 성장을 고려하지 않은 선행학습 강요는 명백한 아동학대라고 규정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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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한 유아교육 공공성이 원인"
"유아 의무교육, 학제 개편 필요"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해 7월24일 오전 서울 시내 한 학원가에 의과대학 준비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는 모습. 2024.07.24.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과도한 선행학습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은 영유아의 자유로운 놀이와 성장이 철저히 외면당한 채 사교육 입학시험이라는 이름의 '7세 고시'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며 "전교조는 아이들의 정서 발달과 전인적 성장을 고려하지 않은 선행학습 강요는 명백한 아동학대라고 규정한다"고 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다르면 어린이의 놀 권리는 유엔이 보장한 기본권 중 하나이며, 우리나라는 이 협약을 비준한 국가다.

전교조는 "오늘날 유아 사교육 시장의 팽창은 유아교육 공공성이 취약한 구조 속에서 비롯된 필연적 결과"라며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하며 그 첫걸음은 만 5세 유아의 의무교육 도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7세 고시를 멈추게 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행동할 것"이라며 "유아기의 교육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만 5세 의무교육 도입과 3~5세 학제 개편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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