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입관 갖고 재판 안해"…'상폐' 셀리버리 투자자들에 판사가 한 말

정윤미 기자 2025. 3. 26. 13: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시다시피 형사재판은 법에 따라 진행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26일 오전 10시 10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셀리버리 대표 조대웅 씨(57·구속) 등 첫 공판 시작에 앞서 수십 명의 방청객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재판부는 "재판하다 보면 방청객들이 보기에 불만 갖는 표현들이 나올 수 있는데, 억울한 측면이 있어도 방청객들은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전 셀리버리 대표 첫 공판서 2분간 방청 협조 요청
탄원서만 300여개…전 셀리버리 대표, 내달 2차 공판서 입장 표명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의 모습. 2021.4.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아시다시피 형사재판은 법에 따라 진행된다. 판사들은 선입관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26일 오전 10시 10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셀리버리 대표 조대웅 씨(57·구속) 등 첫 공판 시작에 앞서 수십 명의 방청객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재판부는 "재판하다 보면 방청객들이 보기에 불만 갖는 표현들이 나올 수 있는데, 억울한 측면이 있어도 방청객들은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에서 소란시 부득이하게 재판 진행을 위해 퇴정을 명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달라"며 "정숙을 지켜주시고 민주시민의 질서 의식을 갖춰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나중에 필요하면 재판 끝나기 전에 고발인 대표분 입장 설명하는 시간을 따로 드리겠다"며 "상당히 많은 탄원서가 제출되고 있는데, 재판 들어오기 전에 한 번씩 내용 훑어보고 있다"고 전했다.

방청객들은 숨죽인 채 방청석에 앉아 2분 가까이 재판부의 당부를 들었다. 이들은 코스닥 상장사 셀리버리 투자 피해자들이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에서 열린 셀리버리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기념식 (한국거래소 제공) 2018.11.9/뉴스1

셀리버리는 2018년 국내 성장성 특례상장 제도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1호 기업으로 주목 받았다. 파킨슨병, 췌장암, 코로나19 등 치료제 개발에 나서며 한때 주가가 10만 원이 넘어 코스닥 시가총액 9위에 오른 바 있다.

그러나 2023년 3월 재무제표 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위기를 맞았다. 지난달 25일부터 7일간 정리매매를 거쳐 이달 7일 최종 상장 폐지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24일까지 제출된 탄원서만 249개에 이른다.

변호인들은 이날 공소 사실 및 증거에 대한 의견 정리 시간이 필요하다며 다음 기일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23일 오후 3시 재판을 열기로 하고 마지막까지 방청객들에게 협조를 부탁했다.

재판부는 "법원에서는 누구든지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된다"며 "법원 안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고발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그런 행동은 하지 말고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감시하면 되겠다"며 "퇴정하고 밖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으시기를 본인을 위해서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다행히 이날 법정 안팎은 비교적 질서 정연하게 유지됐다. 피고인 신분 확인을 위한 인정신문에서 조 씨가 자신의 직업을 '과학자'라고 하자 방청석 곳곳에서 허탈한 웃음소리가 들린 것이 전부였다.

ⓒ News1 DB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셀리버리 대표 당시 사내이사였던 권 모 씨(51·불구속)와 공모해 2021년 9~10월 제조업체 A사 인수를 위해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자금조달 목적, 시설 및 운용 자금 등을 거짓 기재해 999억원 상당 자금을 조달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2년 4월~2023년 3월 인수한 A사에 아무런 담보 없이 합계 203억 원을 조달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2023년 3월 '의견거절' 회계감사 결과가 나올 것을 알고, 미리 약 5억 원의 차명주식을 매도하는 등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조 씨에게는 회사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취득 및 처분, 법인카드 및 회사 차량 등을 사적 유용한 혐의 등이 추가됐다.

younm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