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상태라 돈 못줘"…하도급대금 미지급 '성지건설', 공정위 제재

세종=박광범 기자 2025. 3.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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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에 건설공사를 위탁한 뒤 하도급대금 및 지연 이자를 미지급한 성지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성지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 명령, 대금지급 명령)을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성지건설은 준공된 지식산업센터의 미분양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미뤄왔던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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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수급사업자에 건설공사를 위탁한 뒤 하도급대금 및 지연 이자를 미지급한 성지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성지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 명령, 대금지급 명령)을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지건설은 2021년 7월 평택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냉난방기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했다. 이후 2023년 2월까지 7차례에 걸쳐 목적물을 수령했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약 2억53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법정기한(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겨 지급한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약 2400만원도 미지급했다.

성지건설은 또 같은 사업장의 수장공사를 2021년 11월 위탁했는데 마찬가지로 약 2억9440만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법정기한을 넘겨 지급한 일부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약 4234만원도 주지 않았다.

성지건설은 준공된 지식산업센터의 미분양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미뤄왔던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밝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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