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법인택시 기사 월 5만원~20만원 지원 받는다

김은성 기자 2025. 3. 2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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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월 20만원·장기 근속자 월 5만원 지원
최대 1년간 매월 말 기사 개인 계좌로 지급
택시업계 활성화 위해 임금 제도 개선 추진
서울역 앞 택시승강장에 줄지어 선 택시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기사)는 매달 5만원~20만원 규모의 고용안정금을 최대 1년간 시에서 지원받게 된다.

서울시가 올해 처음으로 법인택시 신규 기사와 10년 이상 동일 회사 장기근속자에게 각각 월 20만원과 월 5만원의 고용안정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택시업계를 활성화해 시민들에게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우선, 서울시는 지난 5일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2296명에게 고용안정금을 지급했다. 신규 기사에게는 올해 입사 후 3개월 이상 근무 여부를 확인한 후 오는 4월에 첫 고용안정금을 지원한다. 지원 요건 대상자는 신규의 경우 올해 입사해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근속, 월 15일 이상 운행 실적이 있어야 한다.

장기 재직자는 동일 사업장의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고용안정금은 매월 말 기사의 개인 계좌로 지급된다. 요건에 해당하는 기사는 다음달 10일까지 소속 회사에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지원요건 부합·제외대상 여부 등을 확인해 매달 말 고용안정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기간은 법인택시 신규 기사와 장기근속자 모두 최대 1년이다.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택시발전법상 종사자 과실로 인한 행정제재 대상자는 3개월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법인택시 기사는 약 2만명이다. 2019년 대비 1만명이 감소한 상태로 신규 유입도 적어 택시업계는 인력난과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근로환경 대비 낮은 임금으로 신규 종사자 유입도 낮다. 이로 인해 법인택시 가동률은 2019년 50%에서 2022년 32%로 급감했고, 2024(34%)년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기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법인택시 노사정 합의 임금모델’을 마련해,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에 실증사업을 신청했다. 노사정 합의 임금모델은 법인택시 노사가 처음으로 월 운송수입금에 따른 임금분배 수준을 합의해 기사가 월 급여 수준을 명확하게 알도록 하고, 파트타임제 근무·월임대료 방식의 자율운행택시제 등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단체 의견을 청취해 관련 안을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 상정해 실증사업이 승인되면, 참여 희망 택시회사와 기사를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고용안정금 지원으로 신규 기사의 안정적 정착은 물론 장기 근속자에 대한 이탈 방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추진할 노사정 합의 임금모델 시행을 통해 기사들의 처우가 근본적으로 개선되고 택시 업계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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