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피살사건'이 드러낸 민낯⋯日법원, 고액헌금 논란 통일교에 '해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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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고액 헌금 수령 등으로 논란을 빚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대해 해산을 명령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이후 가정연합의 고액 헌금 등이 문제가 되자 조사 끝에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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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일본 법원이 고액 헌금 수령 등으로 논란을 빚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대해 해산을 명령했다.
지난 25일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문부과학성의 가정연합 해산명령 청구에 대해 종교법인법을 근거로 이같이 결정했다.
일본 종교법인법은 법령을 위반해 현저하게 공공복지를 해칠 것으로 분명히 인정되는 행위나 종교단체 목적에서 두드러지게 일탈한 행위가 있으면 법원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례 없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헌금 피해를 본 사람은 최소 1500명 이상, 피해액도 204억엔(약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피해가 최근까지 이어졌고, (개선을 위한) 가정연합 측 대응이 충분하지 않아 해산 외에 다른 유효한 대처 수단이 없다"고 부연했다.
이와 같은 재판부의 판단에, 다나카 도미히로 가정연합 일본교회 회장은 "신교(信敎)의 자유 침해이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고 방침을 시사했다.
반면, 아베 도시코 문부과학상은 "우리 주장이 인정됐다고 생각한다"며, "가정연합의 항고 검토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이후 가정연합의 고액 헌금 등이 문제가 되자 조사 끝에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과거 일본에서 해산 명령이 확정된 종교법인은 1995년 3월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 사건을 일으킨 옴진리교 등 2개 단체가 있다.
그러나, 이들 사례는 모두 교단 간부가 형사 사건에 연루돼 있다. 민법상 불법 행위를 근거로 한 해산명령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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