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난민·망명허가 받고 신청한 영주권 심사 중단

백나리 2025. 3. 2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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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난민이나 망명 허가를 받은 뒤 신청한 영주권의 심사를 중단했다.

미국 CBS방송은 25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미 이민국(USCIS)이 최근 난민이나 망명 지위를 받고 영주권을 신청한 이들에 대해 심사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직원들에게 내렸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합법적 지위 없이 체류하는 이민자를 대대적으로 체포·추방하는 한편 미국으로 넘어오려는 이들에 대한 제한도 확대하며 강력한 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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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난민이나 망명 허가를 받은 뒤 신청한 영주권의 심사를 중단했다.

미국 CBS방송은 25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미 이민국(USCIS)이 최근 난민이나 망명 지위를 받고 영주권을 신청한 이들에 대해 심사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직원들에게 내렸다고 보도했다.

난민은 보안 조사와 인터뷰 등 통상 몇 년이 걸리는 철저한 심사 과정을 거쳐 미국으로의 입국이 인정된 이들이고 망명자는 미국에 있으면서 이민 당국이나 법원으로부터 보호 허가를 받은 이들이라고 CBS는 설명했다. 둘 다 정치적 관점이나 종교, 인종 등의 문제로 박해가 예상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해당 지위를 받을 수 있다.

미 국토안보부도 CBS의 보도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이행을 위해 해당 영주권 심사 중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안보 우려나 공공의 안전, 잠재적 사기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 조사와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특정 영주권 신청 심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합법적 지위 없이 체류하는 이민자를 대대적으로 체포·추방하는 한편 미국으로 넘어오려는 이들에 대한 제한도 확대하며 강력한 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주에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 도입된 인도적 임시체류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에 머무르는 중남미 국적 53만명에 대해 30일 내 자발적으로 출국하지 않으면 체포·추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민자 검사를 느슨하게 해 사기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na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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