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과세가격 신고제도 개편 추진…"성실기업 면제"

민경락 2025. 3. 26. 09: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관세청이 수입 기업의 과세가격 신고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관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와 수입 과세가격 신고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과세가격 신고 제도를 개편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개편안에는 과세가격 신고 오류 가능성이 낮은 성실 기업과 소규모 수입 기업에 대해서는 가격 신고와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세청은 전날 수입업체 등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과세가격 신고 제도 개편 방안 등을 설명하고 이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관세청 제공]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관세청이 수입 기업의 과세가격 신고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관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와 수입 과세가격 신고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과세가격 신고 제도를 개편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개편안에는 과세가격 신고 오류 가능성이 낮은 성실 기업과 소규모 수입 기업에 대해서는 가격 신고와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복 신고 자료는 1년에 한 번만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 대상 과세자료도 구체화했다.

성실하게 과세가격을 신고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 대상 선정 때 먼저 고려할 계획이다.

신고오류 우려가 큰 기업이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도 강화된다.

관세청은 전날 수입업체 등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과세가격 신고 제도 개편 방안 등을 설명하고 이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rock@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