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 1602만㎡ 해제·완화…여의도 면적 5.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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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6일부로 지역 활성화 및 국민 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5.5배인 약 1600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밝혔다.
김제시의 경우, 부대 이전 후 훈련장으로 용도가 변경된 지역에 대해 작전성을 재검토한 43만㎡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반면 군사작전에 반드시 필요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의 7만㎡는 지자체, 지역 주민과의 사전협의 및 동의를 완료한 후 통제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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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화천·김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는 26일부로 지역 활성화 및 국민 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5.5배인 약 1600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총 5곳이다.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세종·거제 2곳(316만㎡)이다. 철원·화천·김제 등 3곳(1,286만㎡)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세종시의 경우, 부대 이전이 10년 전에 이미 이뤄졌으나 보호구역으로 일부 남아있던 43만㎡을 해제해 주민 불편을 해소했다. 거제시는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지역 273만㎡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
또한 철원군 및 화천군 지역의 1243만㎡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김제시의 경우, 부대 이전 후 훈련장으로 용도가 변경된 지역에 대해 작전성을 재검토한 43만㎡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반면 군사작전에 반드시 필요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의 7만㎡는 지자체, 지역 주민과의 사전협의 및 동의를 완료한 후 통제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이번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www.eum.go.kr)’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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