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HDC, ‘위장계약’ 으로 아이파크몰 4백억 대 부당지원…공정위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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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순위 31위의 HDC가 용산아이파크몰 등을 운영하는 계열사 HDC아이파크몰에 이자를 거의 받지 않고 거액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됐습니다.
오늘(25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HDC가 HDC아이파크몰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두 회사에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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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순위 31위의 HDC가 용산아이파크몰 등을 운영하는 계열사 HDC아이파크몰에 이자를 거의 받지 않고 거액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됐습니다.
오늘(25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HDC가 HDC아이파크몰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두 회사에 보냈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법 위반 사실 등이 담긴 검찰 공소장 격의 서류로, 발송 직후 제재 수위를 논의할 심의 절차가 시작됩니다.
HDC는 2005년부터 2020년 사이 아이파크몰이 완전자본잠식에 빠지는 등 신용 위기를 겪자 36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대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HDC는 지난 2018년 아이파크몰에 보증금 등 기타수취채권을 362억 원어치 갖고 있다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두 회사는 자금 대여 계약이 아닌 임대차 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법망을 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HDC가 사무실 등을 빌려 쓰는 것처럼 꾸며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명목으로 아이파크몰에 자금을 건네는 방식을 썼습니다.
HDC는 아이파크몰에서 이자도 거의 받지 않았는데, 정상 금리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 내야 했을 이자 비용, 즉 부당이득 금액은 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위장계약 등의 외형을 갖추고 교묘하게 계열사를 지원하는 법 위반 회피 시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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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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