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낙선자 중 ‘허경영’ 빼고 징역형 전무…이재명 항소심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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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허위사실공표죄 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 이후 선관위가 고발한 낙선자 중 징역형을 받은 사례는 허경영 전 후보 단 한 건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선관위와 법원이 정성호 민주당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선관위가 수사의뢰 또는 고발한 후보자 허위사실공표 사건은 총 69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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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확정된 10건 중 8건 피선거권 박탈형 이하인 70~90만원 수준 그쳐
정성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허위사실공표죄 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 이후 선관위가 고발한 낙선자 중 징역형을 받은 사례는 허경영 전 후보 단 한 건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선관위와 법원이 정성호 민주당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선관위가 수사의뢰 또는 고발한 후보자 허위사실공표 사건은 총 69건이었다. 이 중 낙선자가 연루된 사건은 18건으로, 이 가운데 14건이 기소돼 10건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현재 진행 중인 기소 사건 14건도 대부분 당선 목적의 허위 재산 신고나 허위 이력 기재와 관련된 것이었다. 반면, 선거 유세나 연설회에서의 발언을 문제 삼아 검찰과 경찰이 기소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당수 사건이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되거나 불기소 처분된 것이다.
유죄가 확정된 10건의 판결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허위 재산 신고나 허위 학력·경력 기재 등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안이었다. 이 대표처럼 발언이 문제가 된 사례는 없었다.
특히 확정 판결이 나온 10건 중 8건은 벌금 70만~90만 원에 그쳤고, 가장 무거운 처벌도 벌금 300만 원이었다.
징역형이 선고된 유일한 사례는 허경영 전 후보다. 그는 2022년 대선에서 가족관계 및 경력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허 전 후보는 2007년 17대 대선에서도 “박근혜와 결혼했다”,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만찬을 했다”는 등의 허위 발언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한 전력이 있었다.
이 대표는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방송 인터뷰와 국정감사 발언을 통해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발언한 부분을 허위로 판단했다. 또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발언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고의성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는 26일 오후 2시 진행할 예정이다. 만약 이날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피선거권 박탈형이 유지될 경우,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를 포함한 정치 생명에도 중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이날 “이미 선거에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은 낙선자에게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하는 것 자체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며 “대선에서 불과 0.73% 차이로 패배한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이 사법정의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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